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었고, 법원은 그게 범죄라고 확정했다. 2022년 국제중재소는 한국 정부에 $54M 배상을 명령했다. 이재용은 유죄 판결 후 사면됐다. 한국 언론은 조용했다.
※ 판결·사면·배상 사실은 공식 기록 기반. 언론 통제 분석은 공개 증언·보도 패턴 종합.
이재용은 삼성전자 지분이 0.6%에 불과했다. 그 상태로는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을 이어받기 불가능했다. 해법은 본인이 23.2%를 가진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하되, 비율을 제일모직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었다.
이건희(父)가 삼성전자 지분 3.4%를 보유. 이재용은 삼성전자 지분 0.6%에 불과. 그러나 삼성생명(지분 20%) → 삼성전자(지분 8%) 지배 구조상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 지배. 삼성생명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 삼성물산 지분 구조가 핵심.
이재용은 제일모직(구 에버랜드, 현 삼성물산과 합병)의 지분 23.2%를 보유.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 즉 제일모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꼭대기.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하면 이재용이 통합 삼성물산의 지배적 주주가 됨.
2015년 5월 발표된 합병비율: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0.35주.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상태. 독립 주주들(특히 외국인)은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즉시 지적.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최소 1.2배 이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07.17) — 찬성 69.53% vs 반대 30.47%. 국민연금(지분 11.21%)이 찬성하지 않았다면 통과 불가. 국민연금 내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문형표 이사장의 최종 결정으로 찬성. 이후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압력이 있었음이 밝혀짐.
합병 완료 후 이재용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 17.08% 보유(최대주주).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 지배권 확보. "삼성 창업주 손자가 법적 오너십 없이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이 국민연금 공적 자금을 활용해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