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 TAX · WEALTH TRANSFER

금수저 방정식
상속·증여 구조를 오해하지 않는 법

최고세율 50%가 실제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제·법인·가업승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가족 거래가 추징 위험으로 바뀌는 경계를 공식 기준으로 분해한다.

2026-07-29 기준 일반 정보 · 가족관계·과거 10년 증여·재산 평가·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50%
법정 최고 상속세율
5천만
성인 직계존속 공제
600억
가업상속공제 한도
5년
가업승계 사후관리
THE PARADOX
최고세율 50%와 실제 상속재산의 세율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50%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한계세율이다.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곱하지 않는다. 배우자·일괄·채무 공제, 재산 평가와 가업상속 요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반대로 법인이나 가족 거래라고 자동으로 낮은 세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GIFT TAX BRACKETS · 증여세율표

증여세 누진 구조

과세표준구간 세율누진공제계산 확인
1억 이하10%0과표×세율−공제
1억~5억20%1,000과표×세율−공제
5억~10억30%6,000과표×세율−공제
10억~30억40%16,000과표×세율−공제
30억 초과50%46,000과표×세율−공제
EXEMPTION LIMITS · 공제 한도

10년 주기 증여 공제 한도

공제는 수증자와 관계별 10년 합계를 기준으로 본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합산 규정도 있어 가족 수만 곱하면 안 된다.

배우자
10년마다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마다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10년마다2,000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10년마다5,000만원
기타 친족
10년마다1,000만원
주의: “조부모 4명+부모 2명=3억원 무세금”처럼 사람 수를 단순 곱한 계산은 사용할 수 없다. 동일인 합산,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세대생략 할증과 과거 10년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계산 전에 확인할 국세청 원문

다음으로 확인할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