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인데 실효세율은 10%대. 법인 활용, 가업상속공제, 우회 증여까지 — 자산가들이 실제로 쓰는 합법 구조를 해부한다.
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납부자는 전체 사망자의 3.8%뿐이다. 대형 자산가일수록 법인·공제·우회 구조를 활용해 실효세율을 10~15%대로 낮춘다. 법이 허용한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실효세율(상단) |
|---|---|---|---|
| 1억 이하 | 10% | 0만 | 10% |
| 1억~5억 | 20% | 1,000만 | 20% |
| 5억~10억 | 30% | 6,000만 | 30% |
| 10억~30억 | 40% | 16,000만 | 40% |
| 30억 초과 | 50% | 46,000만 | 50% |
10년 단위로 리셋된다. 조부모→부모→자녀 3세대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가 세 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