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50%가 실제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제·법인·가업승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가족 거래가 추징 위험으로 바뀌는 경계를 공식 기준으로 분해한다.
2026-07-29 기준 일반 정보 · 가족관계·과거 10년 증여·재산 평가·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50%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한계세율이다.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곱하지 않는다. 배우자·일괄·채무 공제, 재산 평가와 가업상속 요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반대로 법인이나 가족 거래라고 자동으로 낮은 세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계산 확인 |
|---|---|---|---|
| 1억 이하 | 10% | 0만 | 과표×세율−공제 |
| 1억~5억 | 20% | 1,000만 | 과표×세율−공제 |
| 5억~10억 | 30% | 6,000만 | 과표×세율−공제 |
| 10억~30억 | 40% | 16,000만 | 과표×세율−공제 |
| 30억 초과 | 50% | 46,000만 | 과표×세율−공제 |
공제는 수증자와 관계별 10년 합계를 기준으로 본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합산 규정도 있어 가족 수만 곱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