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한국 법조계에서 '전관(前官)'이란 전직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를 뜻한다. 퇴직 직후 법무법인에 합류하거나 개인 개업하며, 재직 시절 인맥과 사건 처리 경험을 수임료에 반영한다.
FACT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퇴직 법관·검사는 퇴직 후 2년간 재직 시 담당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수임이 제한된다. 그러나 타 법원·타 검찰청 사건은 즉시 수임 가능하다.
FACT+추론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무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들이 있으나, 사건 성격(부유층이 전관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음)과의 교란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 구조적 이점이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은 유지된다.
INFERENCE핵심 메커니즘은 '기대'다. 현직 판사·검사는 언젠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로펌과 관계를 관리한다. 판결이 아닌 '관계'가 거래되는 구조. 이것은 부패라기보다 인센티브 구조의 필연적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