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도, 이 계곡에서는 10여 년간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그 불법 시설을 만든 주체가 다름 아닌 해남군청이었다 — "주민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10여 년간 평상·정자를 직접 지어줬고, 심지어 자릿세 영업 광고까지 도와줬다는 게 MBC 뉴스데스크의 2026년 7월 10일 단독보도 내용이다.
FACT해남군은 이 시설을 사유지에 설치하면서 현행법상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FACT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나서야, 해당 지역은 올해부터 자릿세 영업을 멈췄다 — 대통령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지자체 스스로 이 구조를 멈출 유인이 없었다는 뜻이다.
INFERENCE이 사례가 특히 문제적인 이유는 "단속을 못 했다"가 아니라 "단속해야 할 주체가 설치까지 도왔다"는 데 있다 — 감시자와 수혜 구조 사이의 거리가 사실상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