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일반 기업종교단체비고
법인세
과세 (10~25%)
면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 수익사업 외 전액 면세
헌금·헌납 수입
매출로 과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
주일헌금·십일조·건축헌금 — 과세 대상 아님
목사 사례비
근로소득세 (6~45%)
기타소득 선택 가능 (필요경비 80% 인정)
2018년 과세 도입. 그러나 기타소득 신고 시 실효세율 극히 낮음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재산세 과세
예배·교육·복지 사용 건물·토지 비과세
'종교목적'이면 비과세. 판단 기준이 모호해 넓게 적용됨
부동산 취득세
4.6% (기본)
50% 감면 (종교단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일부 지역은 100% 면제
증여세
과세
종교단체 내부 자산 이전 사실상 면제
세습 시 재산이 '교회' 명의로 이전되면 증여세 없음
감사·회계 의무
외부감사 의무 (자산 120억+ 법인)
의무 없음
재무제표 공개 의무 없음. 내부에서만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