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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돈
공시 의무 없음
RELIGION × MONEY × POWER

한국에서 가장 큰
비과세 블랙박스

재벌은 최소한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대형 교회·사찰은 공시 의무가 없다. 헌금이 어디 갔는지 — 재판을 통해서야 일부 드러난다.

0원
종교단체 법인세
수익사업 제외
80%
목사 사례비 필요경비
기타소득 신고 시
1968
첫 종교인 과세 논의
2018년에야 시행 (50년)
0건
대형 교회 재무 공시
의무 자체가 없음

종교단체 vs 일반 기업 세금 비교

같은 수백억 규모의 현금 흐름이 있어도 — 종교단체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세금이 없거나 극히 낮다.

항목일반 기업종교단체비고
법인세
과세 (10~25%)
면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 수익사업 외 전액 면세
헌금·헌납 수입
매출로 과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
주일헌금·십일조·건축헌금 — 과세 대상 아님
목사 사례비
근로소득세 (6~45%)
기타소득 선택 가능 (필요경비 80% 인정)
2018년 과세 도입. 그러나 기타소득 신고 시 실효세율 극히 낮음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재산세 과세
예배·교육·복지 사용 건물·토지 비과세
'종교목적'이면 비과세. 판단 기준이 모호해 넓게 적용됨
부동산 취득세
4.6% (기본)
50% 감면 (종교단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일부 지역은 100% 면제
증여세
과세
종교단체 내부 자산 이전 사실상 면제
세습 시 재산이 '교회' 명의로 이전되면 증여세 없음
감사·회계 의무
외부감사 의무 (자산 120억+ 법인)
의무 없음
재무제표 공개 의무 없음. 내부에서만 결산
2018년 종교인 과세의 실제
1968년 첫 과세 논의 이후 50년 만인 2018년에야 시행됐다. 그러나 목사가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을 선택하면 필요경비 80%가 인정돼 실효세율이 사실상 거의 없다. 2022년 기준 종교인 소득 신고자는 약 15만 명 — 전체 종교인의 극히 일부. 나머지는 신고 자체를 안 해도 과세 당국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