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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돈
공시 의무 없음
RELIGION × MONEY × POWER

한국에서 가장 큰
비과세 블랙박스

재벌은 최소한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대형 교회·사찰은 공시 의무가 없다. 헌금이 어디 갔는지 — 재판을 통해서야 일부 드러난다.

종교단체 전체를 하나의 회계 상태로 볼 수는 없다. 종교 고유활동과 수익사업, 단체 재산과 종교인 개인소득은 과세 규칙이 다르다. 공개 의무가 제한적이라는 구조 비판과 개별 단체의 위법·횡령 판단도 구분하며, 자산·신도·정치 영향력 추정치는 기준 시점과 출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0원
종교단체 법인세
수익사업 제외
80%
목사 사례비 필요경비
기타소득 신고 시
1968
첫 종교인 과세 논의
2018년에야 시행 (50년)
0건
대형 교회 재무 공시
의무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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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vs 일반 기업 세금 비교

같은 수백억 규모의 현금 흐름이 있어도 — 종교단체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세금이 없거나 극히 낮다.

항목일반 기업종교단체비고
법인세
과세 (10~25%)
면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 수익사업 외 전액 면세
헌금·헌납 수입
매출로 과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
주일헌금·십일조·건축헌금 — 과세 대상 아님
목사 사례비
근로소득세 (6~45%)
기타소득 선택 가능 (필요경비 80% 인정)
2018년 과세 도입. 그러나 기타소득 신고 시 실효세율 극히 낮음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재산세 과세
예배·교육·복지 사용 건물·토지 비과세
'종교목적'이면 비과세. 판단 기준이 모호해 넓게 적용됨
부동산 취득세
4.6% (기본)
50% 감면 (종교단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일부 지역은 100% 면제
증여세
과세
종교단체 내부 자산 이전 사실상 면제
세습 시 재산이 '교회' 명의로 이전되면 증여세 없음
감사·회계 의무
외부감사 의무 (자산 120억+ 법인)
의무 없음
재무제표 공개 의무 없음. 내부에서만 결산
2018년 종교인 과세의 실제
1968년 첫 과세 논의 이후 50년 만인 2018년에야 시행됐다. 그러나 목사가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을 선택하면 필요경비 80%가 인정돼 실효세율이 사실상 거의 없다. 2022년 기준 종교인 소득 신고자는 약 15만 명 — 전체 종교인의 극히 일부. 나머지는 신고 자체를 안 해도 과세 당국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