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만 18세부터 강제 징집 — 왜 이런 법이 그대로인지는 "누가 이걸로 이득을 보는가"를 봐야 보인다. 법마다 구조적 수혜자를 따로 표시했다 — 전부 권력층 편은 아니다.
한국 법 12개 — 구조적 수혜자 분포
권력층·재벌 보호 5건서민 부담·자산가 우회 2건소수자 차별 2건국가권력 보호 1건전통가치관(계급무관) 1건가부장 구조 1건
12건 중 6건 (표현의 자유·개인정보·인증 관련)이 권력층·재벌·국가권력 보호로 뚜렷하게 쏠려있다 — 여기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맞다. 다만 존속살해 가중처벌처럼 재산·권력과 무관한 순수 가치관 문제, 대체복무·92조의6처럼 소수자 차별 문제도 섞여 있어 "한국 악법 = 전부 재벌·정치인 보호용"이라 단순화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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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3건
진실을 말해도, 그냥 욕만 해도, 정부를 비판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들
💡 왜 이런 법인가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사실이 100% 진짜여도 처벌 대상이다. 오직 "진실 + 오로지 공익 목적"일 때만 형법 310조로 면책되는데, 법원이 "공익성"을 좁게 해석해 실제로 면책받기가 쉽지 않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서구권은 "진실은 명예훼손의 절대적 항변"이라 사실 적시 자체는 아예 처벌 대상이 안 된다. UN 자유권위원회는 2010년 일반논평 34호에서 "진실이 항변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고, 여러 차례 폐지·민사책임 전환을 권고했다. #MeToo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가중처벌된다.
🎯 구조적 수혜자
고소 능력과 법률 자원을 가진 정치인·재벌·유명인이 사실 보도·내부고발·피해 폭로를 "명예훼손"으로 되받아치는 무기로 쓰기 쉽다 — 일반 시민의 알 권리·고발권이 위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