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런 정책인가
3단 구조로 뜯어보면 이렇다. ① 법적 근거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2항은 나이·본인 확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못박음. 그 안에는 "회원 확인"만으로 갈음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나면 실질 재확인 의무 발생. 넷플릭스만의 규칙이 아니라 국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다루는 모든 사업자(유튜브·게임사·쇼핑몰 성인관 포함)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 ② 시장 구조 — 이 재확인을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 가능한 허가제 시장. 그 결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가 온라인 본인확인 시장의 96~98%를 점유(2023년 기준). 방통위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통3사는 5년여간(2020년 상반기 누적) 약 4,386억원의 수익을 이 시장에서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건당 수수료도 30원에서 40원으로 인상됨 — 플랫폼이 인증 1건마다 내는 이 비용은 구독료에 녹아든다. 단, 이 금액은 성인인증뿐 아니라 모든 본인확인 용도를 합친 것으로, "매년 수천억"이라기보다 연 환산 800억원대에 가까움. ③ 부가 유인 — 2011년 공정위는 네이버·다음·네이트 등이 "실명·성인인증"을 명목으로 주민번호·신용카드 정보까지 과다 수집한 약관을 실제 적발해 시정 명령한 전례가 있음. 인증 갱신이 개인정보 수집의 명분이 될 소지가 있다는 근거. 다만 넷플릭스는 PASS 등 통신사 인증만 쓰고 주민번호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