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표가 없는 시장
피부과·미용시술 비용 해부 — 보톡스·필러 가격은 왜 비교가 안 될까
백내장 렌즈나 도수치료는 정부가 병원별 가격을 공시하지만, 보톡스·필러·레이저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2026년 7월 정부가 실제로 손댄 건 “선납진료비를 취소했을 때 얼마를 돌려받는가”입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 AMS 핵심 논점
미용시술 가격 자체는 아직 비교할 방법이 정부 차원에서 없다. 그런데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선납진료비 분쟁은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해지했는데 안 돌려준다”가 83.7%다. 이 페이지는 특정 병원을 지목하지 않고, 정부가 실제로 확정한 두 가지(비급여 공시 범위, 선납진료비 취소수수료 표준)만으로 구조를 분해한다.
623개 항목
정부 비급여 가격공시 대상(2024년) — 보톡스·필러·레이저는 제외
1,198건
선납진료비 분쟁 신청(2022~2025년 1분기, 한국소비자원)
429건
그중 피부과가 최다 — 성형외과 350건, 한방 198건, 치과 123건
20~30%→10%
2026년 7월 공정위 시정 후 선납진료비 취소수수료율 변화
선납진료비 해지 환급액 계산기
🧮 선납진료비 중도 해지 시 환급액
2026년 7월 공정위가 피부과·성형외과 15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며 취소수수료를 20~3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이 표준(10%)과 시정 전 관행(25% 가정)의 환급액 차이를 직접 비교하세요.
USER INPUT선납 금액
USER INPUT이미 받은 시술 비용
CONTRACT TERM취소수수료
선납 금액 × 10%예상 환급액2,200,000원
같은 조건에서 25% 수수료율이었다면 환급액은 1,750,000원이었을 것 — 표준 시정 하나로 450,000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왜 보톡스·필러 가격은 비교가 안 될까
FACT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9월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전국 73,731개 의료기관 중 70,562곳(97.3%)이 참여해 623개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가격을 공개한다. 그런데 이 623개 항목에 보톡스·필러·레이저 등 미용시술은 포함돼 있지 않다.
FACT
같은 공시 자료에서 실제로 공개된 가격 격차 사례: 백내장 다초점렌즈는 병원마다 29만원~680만원(23배), 도수치료는 10만원~26만원(2.8배), 코 밸브재건술은 20만원~500만원(25배) 차이가 났다. 공시 대상 항목조차 병원 간 가격 편차가 이 정도라는 뜻이다.
INFERENCE
비급여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식 비교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다. 미용시술은 병원 홈페이지·상담에서 제시하는 가격 외에 공적으로 비교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선납진료비,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
FACT
한국소비자원 집계 기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분쟁 신청은 1,198건이며, 이 중 피부과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다(성형외과 350건, 한방 198건, 치과 123건). 분쟁의 83.7%는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었다.
FACT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2024년 소비자원 분쟁 신청이 많았던 피부과·성형외과 15곳의 선납진료 표준약관을 심사해 시정했다. 취소수수료를 기존 20~30%에서 10%로 낮췄고, 단순 변심이 아닌 “주관적 불만족·시간경과·이벤트 상품”을 이유로 한 환불 거부 조항,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에도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소송 제기를 막는 조항, 선납 잔액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담당 의료진이 바뀌어도 동의나 환불 선택권을 주지 않는 조항까지 총 6가지를 함께 고쳤다. 해당 병원들은 자진 시정에 합의했다.
INFERENCE
시정된 조항은 이 15곳에 한정된 사례다. 다른 병원의 계약서에는 여전히 옛 관행(20~30% 수수료, 환불 제한 조항)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취소·환불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선납 계약서에 취소수수료율이 명시돼 있는지, 10%보다 높다면 그 이유를 물어본다
2
환불 거부 조항(단순 변심·시간경과·이벤트상품 명목)이 있는지 계약 전 확인한다
3
보톡스·필러 등은 공식 가격비교 데이터가 없으므로 여러 병원 견적을 직접 받아본다
4
해지·환불이 거부되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근거로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을 접수한다
문제 발생 시 책임기관
FACT
선납진료비 환불 거부·과다한 취소수수료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consumer.go.kr)로 접수한다.
FACT
불공정 약관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급여 진료비 비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공시 대상 항목에 한해 확인할 수 있다.
AMS의 다른 계산기
1차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