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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장례식장 비용 해부 — 지금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상조는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낸 돈을 거의 못 돌려받는 구조이고, 상조에 가입했어도 장례식장에서 빈소·안치·식대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두 계산기에 직접 숫자를 넣어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 AMS 핵심 논점
상조는 “장례 전체를 미리 결제하는 상품”이 아니라 “장례 서비스 일부(수의·관·도우미·운구)를 선불로 사는 계약”이다. 빈소·안치·식대·화장은 장례식장·지자체가 별도로 청구하는 별개 비용이고, 상조 계약 자체도 초반에 해지하면 낸 돈의 대부분을 모집수당·관리비 명목으로 잃는다. 이 페이지는 특정 업체를 지목하지 않고, 공정위 고시와 공개된 요금 기준만으로 그 구조를 계산한다.
0원
360만원/120회 상품을 6회차에 해지할 때 예상 환급금 (모집수당 75% 선공제)
85%
완납 후 해지해도 돌려받는 최대 비율 — 15%는 끝까지 못 돌려받음
74개사
2026년 2분기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체 수
5~10배
화장장 관내 대비 관외 이용 시 비용 차이
↓ 해약환급금 계산기↓ 장례비용 계산기↓ 돈의 흐름↓ 민감한 변수↓ 체크리스트↓ 책임기관
상조 해약환급금 계산기
🧮 지금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계약금액·총 납입회차·지금까지 납입한 회차를 넣어보세요. 곡선은 공정위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른 실제 공개 예시(360만원/120회 상품)를 기준으로 비율 보간한 값이라,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가입한 상조사나 공제조합의 공식 계산기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USER INPUT계약금액
3,600,000원
CONTRACT TERM총 납입회차
120회
USER INPUT지금까지 납입액
360,000원
ESTIMATE적용 손실률(모집수당 선공제분 포함 추정)
공개된 회차별 환급 예시(6회 0%, 10회 2.5%, 12회 17.5%, 24회 55%, 완납 85%)를 보간한 값
82.5%
NOT VERIFIED상조사 관리비·모집수당 정확한 공제율
계약서마다 다름 — 확인 불가
예상 환급금63,000원
납입했지만 못 돌려받는 금액297,000원
정확한 예상 해약환급금은 상조공제조합 공식 계산기에서 계약번호로 조회하는 쪽이 이 페이지의 추정치보다 정확합니다.
장례식장 별도 청구 계산기
🧮 상조 계약금액과 별도로, 장례식장에서 얼마가 더 나올까
상조 계약은 대개 수의·관·도우미·운구 같은 “서비스” 항목만 포함하고, 빈소·안치·식대·화장장 비용은 장례식장·지자체가 별도로 청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별도 청구분만 계산합니다.
USER INPUT빈소 사용료
2,400,000원
USER INPUT안치실 사용료
300,000원
USER INPUT접객 식대
3,750,000원
CONTRACT TERM입관(염습)
상조 계약에 포함
OFFICIAL DATA화장 비용 (관내)
공설 화장시설 공개 요금 기준 — 관내 약 10만~16만원, 관외 약 50만~100만원
130,000원
상조 계약과 별도로 청구되는 총액6,580,000원
이건 상조 계약금액(예: 300만~500만원대)에 더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 상조 광고가 “올인원”이라는 인상을 줘도, 빈소·안치·식대·화장은 대부분 별도 계약입니다.
돈을 가져가는 주체별 분해
FACT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금액 중 모집수당(설계사 수당)과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뗀 뒤, 나머지를 장례 당일 서비스(수의·관·도우미·운구차 등) 원가로 쓴다. 공정위 고시 예시에서 모집수당의 75%는 계약 체결 즉시 공제되고 나머지 25%만 납입 기간에 비례해 반영되는 구조라, 초반 해지 시 환급액이 거의 없다.
FACT
장례식장은 빈소 사용료·안치실 사용료·접객 식대를 별도로 청구한다. 빈소 1일 사용료는 지역·등급에 따라 30만~150만원, 서울 대학병원 부설 특실은 200만원을 넘기도 한다. 안치실은 1일 5만~15만원, 접객 식대는 조문객 1인당 2만~3만원이 일반적이다.
FACT
화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화장시설이 요금을 정하며, 고인 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시설 관할이면 “관내”(약 10만~16만원), 아니면 “관외”(약 50만~100만원)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관내 인정 기준(통상 사망일 기준 3~6개월 이상 거주)은 지자체마다 달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INFERENCE
세 주체(상조사·장례식장·화장장/지자체) 모두 서로 다른 계약·요금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조 계약 하나만 보고 총비용을 예상하면 항상 과소 추정된다. “상조 가입했으니 장례비는 다 준비됐다”는 인식과 실제 청구 구조 사이의 이 간극이 유족이 상을 치르는 도중 추가 결제에 놀라는 가장 흔한 이유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변수
FACT
해지 타이밍이 손실액을 가장 크게 바꾼다 — 공개된 예시 기준으로 6회차(누적 6개월)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사실상 0원이고, 완납 후 해지해도 15%는 못 돌려받는다. 회차가 쌓일수록 손실률이 완만해지는 구조라, “더 낼수록 손해가 커진다”가 아니라 “초반에 그만두는 게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가 정확한 설명이다.
FACT
거주지와 화장장의 관내·관외 여부가 두 번째로 큰 변수다 — 같은 화장인데 5배 넘게 차이 나는 항목은 이것 하나뿐이다.
INFERENCE
조문객 수는 접객 식대 총액을 직접 좌우하지만, 상조사·장례식장이 예상 조문객 수를 사전에 정확히 맞히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준비한 음식이 남거나 모자라는” 낭비 가능성 자체는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 다만 이를 정량화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가능성으로만 남겨둔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가입하려는 상조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은행)에 가입돼 있는지 공정위 공개 정보에서 확인한다
2
계약서에 모집수당·관리비 공제 기준과 회차별 예상 해약환급금표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3
상조 계약에 포함된 항목(수의·관·도우미 등)과 포함되지 않은 항목(빈소·안치·식대·화장)을 서면으로 구분해 받는다
4
거주지 기준 화장장의 관내 인정 요건을 미리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둔다
문제 발생 시 책임기관
FACT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과소 지급, 청약철회 거부 같은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consumer.go.kr)로 접수한다. 2022~2024년 3년간 상조 관련 상담 8,987건 중 피해구제 신청은 477건이었고, 그중 64.4%(307건)가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었다.
FACT
가입한 상조사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은행)에 가입돼 있었을 경우에 한해 선납금의 최대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 미가입 업체였다면 이 안전장치 자체가 없다.
INFERENCE
50%라는 보상 상한 자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 가입돼 있어도 낸 돈의 절반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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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료 출처
아주경제 —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4개사로 감소, 공정위 유의 당부 더퍼블릭 — 상조회사 또 폐업 잇따라…공정위, 계약 전 보상보험 확인 당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상조공제조합 — 예상 해약환급금 공식 계산기 소비자24(한국소비자원) — 상조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피해구제 사례 장례비용 가이드 — 장례식장 비용 총정리(빈소·식대·안치료 평균) 장례비용 가이드 — 화장장 비용과 예약 방법(관내·관외 차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화장시설 예약·요금 공식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