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 DETECTIVE · 일본 → 한국
포키 vs 빼빼로
최종 결론
침해 불인정 (미국 트레이드드레스 소송)
침해 불인정 · 확정 여부 미확인
포키보다 17년 늦게 나와 유사성 논란이 꾸준하지만, 글리코가 미국에서 낸 트레이드드레스 소송에서 법원은 포키의 막대 모양이 기능적 디자인이라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제품을 두고 제기된 법적 분쟁은 찾지 못했습니다.
- 원조 후보
- 에자키 글리코 포키(Pocky) · 1966
- 비교 제품
- 롯데 빼빼로 · 1983
- 출시 간격
- 17년 뒤
- 닮았다는 부분
- 제품 형태, 트레이드드레스
- 라이선스
- 확인된 라이선스 없음 (불법이라는 뜻 아님)
- 관련 권리
- 트레이드드레스, 상표권, 부정경쟁
닮았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떻게 결론났는지를 보세요.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표절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LEGATION → RESPONSE → DECISION → OUTCOME
법원·기관 판단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 제3순회항소법원 · 항소심 · 2021-01-26 — 청구 기각
최종 결론
침해 불인정 — 법원·특허청 등이 권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SIMILARITY MATRIX
항목별로 무엇이 닮았다고 했나
- 출시연도
- 1966 → 1983 · 17년 뒤
- 제품 형태
- 유사성 논란 있음 — 초콜릿을 입힌 막대 과자, 한쪽 끝을 남긴 형태
- 패키지
- 확인 불가
- 제품명
- 다름
- 로고
- 다름
- 레시피·맛
- 확인 불가
- 광고
- 확인 불가
- 라이선스
- 확인된 라이선스 없음 (불법이라는 뜻 아님)
- 법적 결론
- 침해 불인정 (미국 트레이드드레스 소송)
이미지 유사도 같은 자동 점수는 쓰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것과 법적 침해는 다릅니다. 공식 제품 사진은 사용권이 확인되면 추가합니다.
LEGAL PROCESS
심급별 판단과 이유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 제3순회항소법원 · 항소심
2021-01-26 · D.C. No. 2-15-cv-05477 / No. 19-3010 · 트레이드드레스 · 청구 기각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A)
- 1심은 포키 디자인이 기능적이라며 롯데 측에 약식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 트레이드드레스는 상품 출처를 알려주는 디자인만 보호하고, 쓸모 있는(기능적) 디자인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포키 외관의 요소는 잡고·먹고·나누고·포장하는 실용적 기능과 관련됩니다.
- 유용한 발명은 특허법이 보호하고, 상표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는 출처에 적힌 내용만 짧게 옮겼습니다.
ORIGINALITY EVOLUTION
그 뒤로 어떻게 달라졌나
미확인
빼빼로데이처럼 제품 바깥의 고유 문화가 생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맛·제품군 차이는 공식 비교 자료가 없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UNKNOWN
자료가 없어 비워 둔 것
- 정식 라이선스 여부(확인된 계약 없음)
- 롯데의 공식 입장
- 한국 내 법적 분쟁
-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 여부
- 레시피 차이
"베껴서 개발비를 아꼈다" 같은 추정은 실제 자료가 없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SOURCES
확인일 2026-10-08.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후속 판결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