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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TANDARDS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검색

법률상 강제규정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같은 법률 조항.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해도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소비자원 피해구제의 근거로 쓰이지만 법원 판결처럼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판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725개 기준

  • 이민대행서비스

    개시일 이후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계산에 필요한 값: 계약금, 계약일수, 이용일수

  • 골프장

    소비자의 귀책으로 이용취소

    해결기준 문구 없음(원자료 공란 — 같은 품종의 다른 행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골프장

    골프장 입장 후 소비자가 경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요금의 50% 환급

    계산에 필요한 값: 이용요금

  • 골프장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로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해결기준 문구 없음(원자료 공란 — 같은 품종의 다른 행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골프장

    입장절차 후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

    계산에 필요한 값: 이용요금, 제세공과금

  • 골프장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 환급

    계산에 필요한 값: 이용요금, 제세공과금

  • 전기서비스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계량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전기서비스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전기서비스

    전기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전기서비스

    계획휴전 안내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피해발생액 배상

  • 전기서비스

    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수리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 발생액 배상

  • 전기서비스

    전기공작물 설치로 인한 소비자 재산피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수리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 발생액 배상

  • 전기서비스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미달, 설비노후 등 전기공작물의 위해설비로 인한 피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수리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 발생액 배상

  • 전화서비스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 전화서비스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 전화서비스

    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

  • 전화서비스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미납부 시는 면제, 기 납부 시는 환급

  • 전화서비스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 가스서비스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가스서비스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가스서비스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가전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가전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해결기준 문구 없음(원자료 공란 — 같은 품종의 다른 행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전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가전제품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가전제품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가전제품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가전제품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해결기준 문구 없음(원자료 공란 — 같은 품종의 다른 행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출처: 한국소비자원_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보_20260930 · 725행 · 2026-10-22 수집 · 공식 자료(OFFICIAL). 공개 파일에는 21개 품종만 들어 있어 고시 별표의 모든 업종을 담지 않습니다. 전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