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STANDARDS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검색
- 법률상 강제규정
-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같은 법률 조항.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해도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소비자원 피해구제의 근거로 쓰이지만 법원 판결처럼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 개별 판결
-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725개 기준
이민대행서비스
개시일 이후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계산에 필요한 값: 계약금, 계약일수, 이용일수
골프장
소비자의 귀책으로 이용취소
해결기준 문구 없음(원자료 공란 — 같은 품종의 다른 행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장
골프장 입장 후 소비자가 경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요금의 50% 환급
계산에 필요한 값: 이용요금
골프장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로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해결기준 문구 없음(원자료 공란 — 같은 품종의 다른 행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장
입장절차 후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
계산에 필요한 값: 이용요금, 제세공과금
골프장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 환급
계산에 필요한 값: 이용요금, 제세공과금
전기서비스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계량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전기서비스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전기서비스
전기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전기서비스
계획휴전 안내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피해발생액 배상
전기서비스
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수리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 발생액 배상
전기서비스
전기공작물 설치로 인한 소비자 재산피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수리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 발생액 배상
전기서비스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미달, 설비노후 등 전기공작물의 위해설비로 인한 피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수리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 발생액 배상
전화서비스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전화서비스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전화서비스
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
전화서비스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미납부 시는 면제, 기 납부 시는 환급
전화서비스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가스서비스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스서비스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스서비스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전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전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해결기준 문구 없음(원자료 공란 — 같은 품종의 다른 행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전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가전제품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전제품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가전제품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전제품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해결기준 문구 없음(원자료 공란 — 같은 품종의 다른 행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출처: 한국소비자원_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보_20260930 · 725행 · 2026-10-22 수집 · 공식 자료(OFFICIAL). 공개 파일에는 21개 품종만 들어 있어 고시 별표의 모든 업종을 담지 않습니다. 전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