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상담사에게 욕설하거나 같은 요구를 반복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나요?
폭언·폭행 등으로 상담사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상담사는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41조 제3항). 다만 화가 나 목소리가 커지거나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폭언이 아닙니다. 종료는 회사 매뉴얼에 정한 경고·이관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욕설·협박·성적 언동: 매뉴얼에 따른 경고 후 종료할 수 있고, 회사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강한 불만·반복 요구: 폭언이 아닙니다. 결정 주체 이관과 회신 기한 안내가 우선입니다.
· 회사에 매뉴얼이 없음: 사업주가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1조).
지금 할 일
- 상담사: 매뉴얼에 정한 경고 문구로 1회 이상 고지하고, 계속되면 종료한 뒤 일시·내용을 기록해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 상담사: 건강장해가 우려되면 업무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
- 상담사: 고소·손해배상을 원하면 회사에 녹취 등 증거 제출 지원을 요청합니다. 고객 정보를 직접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이 종료됐다면 서면 채널로 같은 요구를 정리해 다시 보냅니다. 요구 내용과 폭언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고객이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담사가 고객 폭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다만 상담사가 실제로 중대한 오안내나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센터마다 다르며, 이석(자리 비움) 관리 실태를 보여 주는 공식 조사는 AMS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선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객 폭언으로 건강장해 우려가 있으면 휴게시간 연장도 사업주 조치에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개인정보모든 회사가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화 연결 전 "녹음됩니다"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입니다(제3조, 제14조).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봤습니다(2006도4981). 다만 녹음 파일도 개인정보이므로 회사는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지켜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왜 이렇게 처리되나
법이 정한 사업주 의무:
· 예방조치(시행규칙 제41조): 폭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문제 상황 대처방법을 담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그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교육
· 발생 시 조치(시행령 제41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 제출 등 지원
· 위반 시: 제41조 제2항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정당한 민원과 폭언의 구분(AMS 기준):
· 정당한 민원: 불만 표현, 강한 어조, 반복 요구, 관리자 요청, 기관 신고 예고
· 폭언 등: 욕설, 인격 모독, 협박(형법 제283조), 공연한 모욕(제311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제314조), 성적 언동(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같은 요구의 장시간 반복은 폭언과 다릅니다. 이때는 종료보다 "결정 주체로 이관 + 서면 회신 약속"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사 개인이 고객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SNS에 올리는 대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는 회사 절차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종료 기준은 회사 매뉴얼이, 사업주 조치 이행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형사 처벌은 수사기관·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근로자는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개별 회사의 상담 종료 기준(매뉴얼 내용)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고객센터 악성 민원 유형 백과사전 — 정당한 요구와 악용의 구분,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상담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 외주 고객센터라면 원청 기업이 아니라 운영업체입니다. 근로자파견이라면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원청(사용사업주)은 업무 지휘·명령을 합니다(파견법 제2조). 임금이 밀리면 원청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조많은 기업이 고객 응대 업무를 전문 운영업체에 맡깁니다. 이때 전화를 받는 상담사는 운영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 이름이 알려진 회사(원청)의 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여전히 원청이고, 원청이 다른 사람을 써서 의무를 이행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은 원청의 잘못으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상담사 소속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입니다.
비용기업별 절감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 계약금액과 직접 운영 시 비용을 함께 공개한 기업을 AMS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것은 외주업체 쪽 숫자입니다. 미국 상장 운영업체 Concentrix는 2024 회계연도 매출 96억 1,890만 달러 중 매출원가가 61억 7,001만 달러(64.1%)였습니다(SEC 공시). 절감액은 "계약금액이 직접 운영비보다 얼마나 낮은가"와 "재문의·이탈 같은 품질 비용이 얼마나 늘었나"를 함께 봐야 계산됩니다.
구조고객센터 외주는 크게 두 형태로 나뉩니다. 운영업체가 업무 전체를 맡아 직접 상담사를 지휘하는 도급(업무 위탁)과, 운영업체가 고용한 상담사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파견(파견법 제2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게 하려면 원청은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위탁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교육비를 누가 내는지, 상담 건당 단가는 얼마인지 같은 조건은 계약마다 다르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용외주업체의 매출은 원청이 내는 계약 대금이고, 이익은 거기서 상담 인력비, 관리자비, 채용·교육비, 시설·시스템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미국 상장 운영업체 Concentrix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9.3%, 2024년 6.2%였고, 2025년에는 영업손실을 냈습니다(SEC 공시로 AMS 계산). 국내 운영업체의 원청별 계약 단가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형법 제311조(모욕)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