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상담사가 잘못 안내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소비자에게 책임지는 쪽은 상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회사가 상담사를 써서 고객 응대 의무를 이행하면 상담사의 과실은 회사의 과실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상담사가 권한 밖의 약속을 했더라도 소비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제126조). 다만 그 안내가 법이나 명백한 약관과 크게 달라 소비자도 잘못임을 알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안내가 기록(채팅·문자·녹취)으로 남아 있음: 회사에 이행을 요구할 근거가 강해집니다.
· 통화로만 들음: 통화 일시와 내용을 바로 메모하고, 녹취 열람을 요청합니다.
· 안내가 법·공지된 약관과 명백히 다름: 소비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손해 발생: 잘못된 안내를 믿고 한 행동과 그로 인한 손해를 연결해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
- 안내받은 날짜·시간·내용을 정리하고, 채팅·문자 캡처를 보관합니다.
- 회사에 "상담 일시에 이렇게 안내받았으니 그대로 처리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통화 안내라면 해당 통화의 녹취 열람을 요청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회사가 안내를 번복하고 손해가 생겼다면 1372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받습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문의 일시와 채널(전화·채팅·이메일)
- 접수번호(티켓 번호)
- 상담사가 안내한 내용(채팅 캡처, 통화 메모)
- 회사가 약속한 처리 기한
- 주문번호·결제 내역
- 최종 답변(서면)
[고객센터(서면 문의 채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신입 상담사가 잘못 안내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상담 일시와 채널: (직접 입력) 안내받은 내용: (직접 입력) 실제 처리 결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위 일시에 상담사로부터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처리가 다릅니다. 안내받은 대로 처리해 주시거나, 처리가 다른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담의 녹취·기록 열람도 요청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회사의 최종 답변을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의 상담 창구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국번 없이 13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고객센터(서면 문의 채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대부분의 회사는 상담(접수·안내)과 승인(환불·보상 결정)을 나눕니다. 상담사가 환불을 못 해 준다는 말은 보통 능력이 아니라 회사가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은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상담사에게 권한이 없다면 승인 주체에게 넘기고 처리 기한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제3항). 상담 녹취에는 내 음성과 상담 내용이 들어 있어 열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회사가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4항). 녹취가 이미 보유기간이 지나 파기됐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초보 상담사가 많다"는 체감을 뒷받침할 공식 통계(신입 비율, 평균 근속, 이직률)를 AMS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상담 업무에 고객 폭언에 따른 건강장해 위험이 있어 법이 사업주에게 예방조치를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이직이 잦은 센터라면 교육을 마친 상담사가 숙련되기 전에 떠나고, 새 상담사를 다시 뽑아 가르치는 비용이 반복됩니다. 소비자에게는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나오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 이행보조자 책임(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것으로 봅니다. 외주 상담사도 회사가 쓴 사람입니다.
·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회사가 상담사에게 응대를 맡겼다고 표시했고, 상담사가 그 범위를 넘는 약속(예: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을 했더라도 소비자가 그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회사가 책임집니다. 소비자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 사용자책임(제756조): 상담사가 업무 중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사용자는 상담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잘못 안내한 약속을 기업이 지켜야 하나요?", "고객센터 안내와 실제 처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질문도 이 답변에 합쳤습니다. 안내와 결과가 다른 흔한 이유는 상담사에게 결정 권한이 없고 다른 부서가 최종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권한 분리).
어떤 경우에 약속이 회사를 구속하는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므로, 안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회사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이 회사를 구속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1372·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고객센터는 왜 이렇게 운영될까 — 외주·권한·AI·보상의 비용 구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많은 기업이 고객 응대 업무를 전문 운영업체에 맡깁니다. 이때 전화를 받는 상담사는 운영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 이름이 알려진 회사(원청)의 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여전히 원청이고, 원청이 다른 사람을 써서 의무를 이행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은 원청의 잘못으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상담사 소속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입니다.
비용기업별 절감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 계약금액과 직접 운영 시 비용을 함께 공개한 기업을 AMS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것은 외주업체 쪽 숫자입니다. 미국 상장 운영업체 Concentrix는 2024 회계연도 매출 96억 1,890만 달러 중 매출원가가 61억 7,001만 달러(64.1%)였습니다(SEC 공시). 절감액은 "계약금액이 직접 운영비보다 얼마나 낮은가"와 "재문의·이탈 같은 품질 비용이 얼마나 늘었나"를 함께 봐야 계산됩니다.
구조고객센터 외주는 크게 두 형태로 나뉩니다. 운영업체가 업무 전체를 맡아 직접 상담사를 지휘하는 도급(업무 위탁)과, 운영업체가 고용한 상담사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파견(파견법 제2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게 하려면 원청은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위탁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교육비를 누가 내는지, 상담 건당 단가는 얼마인지 같은 조건은 계약마다 다르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용외주업체의 매출은 원청이 내는 계약 대금이고, 이익은 거기서 상담 인력비, 관리자비, 채용·교육비, 시설·시스템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미국 상장 운영업체 Concentrix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9.3%, 2024년 6.2%였고, 2025년에는 영업손실을 냈습니다(SEC 공시로 AMS 계산). 국내 운영업체의 원청별 계약 단가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상담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 외주 고객센터라면 원청 기업이 아니라 운영업체입니다. 근로자파견이라면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원청(사용사업주)은 업무 지휘·명령을 합니다(파견법 제2조). 임금이 밀리면 원청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