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 DETECTIVE · 일본 → 한국

바통도르 vs 빼빼로 프리미어

최종 결론

침해 인정 (디자인권, 1심)

침해 인정 · 확정 여부 미확인

법원이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가 글리코 바통도르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판단 대상은 과자 모양이 아니라 상자 디자인입니다.

원조 후보
에자키 글리코 바통도르(Bâton d'or) · 2012
비교 제품
롯데제과 빼빼로 프리미어 · 밸런타인데이 한정 출시(정확한 연도 미확인)
출시 간격
출시 간격 미확인
닮았다는 부분
패키지, 색 구성
라이선스
확인된 라이선스 없음 (불법이라는 뜻 아님)
관련 권리
디자인권

닮았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떻게 결론났는지를 보세요.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표절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LEGATION → RESPONSE → DECISION → OUTCOME

의혹 (온라인·언론·권리자)

에자키 글리코 (2014~2015) —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가 바통도르 디자인과 같다며 제조·판매 금지와 전량 폐기 청구 [디자인권] · 노컷뉴스 (C)

회사 반박·해명

롯데제과 (2015-08) — 곡선형 상자는 일반적인 디자인이고 해외 다른 업체도 쓴다. 밸런타인데이 한정 제품이라 생산량이 적어 영향은 미미하다. 항소 여부는 미정. · 노컷뉴스 (C)

법원·기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 · 1심 · 2015-08-21 — 청구 인용

최종 결론

침해 인정 — 법원·특허청 등이 침해(또는 부정경쟁)를 인정

SIMILARITY MATRIX

항목별로 무엇이 닮았다고 했나

출시연도
2012 → 밸런타인데이 한정 출시(정확한 연도 미확인) · 출시 간격 미확인
패키지
유사성 논란 있음 — 곡선형 상자 디자인
색 구성
유사성 논란 있음 — 상자 면의 배색 구성
제품 형태
확인 불가
제품명
다름
라이선스
확인된 라이선스 없음 (불법이라는 뜻 아님)
법적 결론
침해 인정 (디자인권, 1심)

이미지 유사도 같은 자동 점수는 쓰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것과 법적 침해는 다릅니다. 공식 제품 사진은 사용권이 확인되면 추가합니다.

TIMELINE

시간순으로

  1. 2012 출시글리코, 바통도르 출시 · 노컷뉴스 (C)
  2. — 출시롯데제과, 빼빼로 프리미어 한정 출시 · 노컷뉴스 (C)
  3. 2014~2015 법적 절차글리코,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 · 노컷뉴스 (C)
  4. 2015-08-21 결론서울중앙지법, 디자인권 침해 인정 — 제조·판매 금지, 폐기 · 노컷뉴스 (C)
  5. 2015-08 반박·해명롯데 "곡선형 상자는 일반적 디자인", 항소 여부 미정 · 노컷뉴스 (C)

LEGAL PROCESS

심급별 판단과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 · 1심

2015-08-21 · 디자인권 · 청구 인용 · 노컷뉴스 (C)

  • 두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함
  •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함
  • 같은 형태의 과자로 경쟁 관계여서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명령: 제조·판매 금지, 폐기

판결 이유는 출처에 적힌 내용만 짧게 옮겼습니다.

UNKNOWN

자료가 없어 비워 둔 것

  •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 손해배상액
  • 빼빼로 프리미어 출시 연도

"베껴서 개발비를 아꼈다" 같은 추정은 실제 자료가 없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SOURCES

확인일 2026-10-08.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후속 판결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