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는 왜 회사 정책이라는 말만 반복하나요?
상담사가 "회사 정책"을 반복하는 이유는 대개 그 기준을 벗어나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늘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9조(청약철회와 그 효과)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3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정책 문구가 법정 권리를 줄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정책이 법정 권리보다 불리: 그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제35조).
· 정책이 법보다 유리: 회사의 약속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소비자 책임 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등):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상담사에게 적용한 정책 문구와 그 공지 위치(상품 페이지·약관 조항)를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그 정책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 권리를 줄이는지 확인합니다.
- 줄인다고 판단되면 법 조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요청하고 최종 답변을 받습니다.
- 최종 답변을 들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문의 일시와 채널(전화·채팅·이메일)
- 접수번호(티켓 번호)
- 상담사가 안내한 내용(채팅 캡처, 통화 메모)
- 회사가 약속한 처리 기한
- 주문번호·결제 내역
- 최종 답변(서면)
[고객센터(서면 문의 채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담사는 왜 회사 정책이라는 말만 반복하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안내받은 정책 내용: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안내하신 정책의 근거 조항과 공지 위치, 그리고 그 정책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회사의 최종 답변을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의 상담 창구입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고객센터(서면 문의 채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대부분의 회사는 상담(접수·안내)과 승인(환불·보상 결정)을 나눕니다. 상담사가 환불을 못 해 준다는 말은 보통 능력이 아니라 회사가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은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상담사에게 권한이 없다면 승인 주체에게 넘기고 처리 기한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악성 민원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늦게 공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제3항), 하자가 있으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 판매자가 7일보다 긴 반품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구매 후 한 달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악성 민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책임소비자에게 책임지는 쪽은 상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회사가 상담사를 써서 고객 응대 의무를 이행하면 상담사의 과실은 회사의 과실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상담사가 권한 밖의 약속을 했더라도 소비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제126조). 다만 그 안내가 법이나 명백한 약관과 크게 달라 소비자도 잘못임을 알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정책"에는 세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 법이 정한 의무를 그대로 옮긴 정책: 예) 청약철회 7일, 반환 후 3영업일 환급. 회사도 바꿀 수 없습니다.
· 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 예) 30일 무료 반품. 회사가 정한 대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 법보다 불리하거나 회사 재량인 정책: 예) "개봉 시 반품 불가"를 일괄 적용. 상품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므로(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세 번째 경우에도 정책 예외를 승인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책 문구의 근거와 법적 근거를 함께 서면으로 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환불 거절도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됐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었고 그 사실이 미리 명확히 표시된 경우 등(제17조 제2항·제6항).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정책 예외 승인은 회사의 승인 권한자가 합니다. 약정의 효력은 공정거래위원회·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고객센터는 왜 이렇게 운영될까 — 외주·권한·AI·보상의 비용 구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많은 기업이 고객 응대 업무를 전문 운영업체에 맡깁니다. 이때 전화를 받는 상담사는 운영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 이름이 알려진 회사(원청)의 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여전히 원청이고, 원청이 다른 사람을 써서 의무를 이행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은 원청의 잘못으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상담사 소속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입니다.
비용기업별 절감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 계약금액과 직접 운영 시 비용을 함께 공개한 기업을 AMS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것은 외주업체 쪽 숫자입니다. 미국 상장 운영업체 Concentrix는 2024 회계연도 매출 96억 1,890만 달러 중 매출원가가 61억 7,001만 달러(64.1%)였습니다(SEC 공시). 절감액은 "계약금액이 직접 운영비보다 얼마나 낮은가"와 "재문의·이탈 같은 품질 비용이 얼마나 늘었나"를 함께 봐야 계산됩니다.
구조고객센터 외주는 크게 두 형태로 나뉩니다. 운영업체가 업무 전체를 맡아 직접 상담사를 지휘하는 도급(업무 위탁)과, 운영업체가 고용한 상담사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파견(파견법 제2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게 하려면 원청은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위탁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교육비를 누가 내는지, 상담 건당 단가는 얼마인지 같은 조건은 계약마다 다르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용외주업체의 매출은 원청이 내는 계약 대금이고, 이익은 거기서 상담 인력비, 관리자비, 채용·교육비, 시설·시스템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미국 상장 운영업체 Concentrix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9.3%, 2024년 6.2%였고, 2025년에는 영업손실을 냈습니다(SEC 공시로 AMS 계산). 국내 운영업체의 원청별 계약 단가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상담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 외주 고객센터라면 원청 기업이 아니라 운영업체입니다. 근로자파견이라면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원청(사용사업주)은 업무 지휘·명령을 합니다(파견법 제2조). 임금이 밀리면 원청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품목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