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직접배송이면 오늘의집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플랫폼이 직접 팔지 않고 판매자를 중개하는 거래라면, 배송·설치는 판매자가 맡고 플랫폼은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은 중개 플랫폼에 당사자가 아님을 미리 알릴 의무를 두고, 대금을 받은 자는 청약철회 환급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오늘의집의 구체적 개입 범위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상품 상세에서 판매자와 배송 방식을 확인합니다.
- 배송·설치 문제는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는 판매자와 오늘의집 모두에 요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판매자 정보 캡처
- 배송 방식 표시 캡처
- 문의 기록
[오늘의집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업체직접배송이면 오늘의집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상품명: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이 주문에서 오늘의집은 예약·결제 중개만 담당하는지, 배송·설치 분쟁과 환불에 직접 개입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오늘의집 고객센터 ↗ — 주문·배송·반품 문의 창구입니다. 운영시간과 연락처는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 판매자(브랜드) 문의 — 상품 상세의 판매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업체직접배송·설치 상품은 판매자가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반품·환불·설치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오늘의집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 제20조의2: 이 고지를 하지 않으면 판매자(의뢰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를 연대 배상합니다.
· 제18조 제11항: 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을 맺은 자가 서로 다르면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의무를 연대해서 집니다.
즉 배송·설치 문제의 1차 상대는 판매자이고, 환급 문제에서는 결제를 받은 쪽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오늘의집의 배송·설치·반품 정책 원문은 AMS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자동 접근 차단). 정책은 상품 상세와 오늘의집 고객센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AMS는 오늘의집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배송·설치: 판매자.
· 대금 환급: 판매자와 대금을 받은 자의 연대 책임(청약철회 시).
· 중개 사실 고지: 플랫폼의 의무.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 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 체결자가 다르면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의무를 연대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중개자는 당사자가 아님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 오늘의집의 해당 정책 원문은 AMS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오늘의집이 업체직접배송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가구·인테리어탐정, 설치비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무료배송"은 대개 상품을 문 앞이나 지정 장소까지 옮기는 비용을 말하고, 조립·설치·사다리차·철거는 별도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전에 설치 완료까지의 최종 금액을 물어보세요.
구조가구·대형 상품은 물류 거점에서 집까지의 거리, 도서·산간 여부, 배송 인력 운영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지역 추가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소의 추가비는 결제 전 주문 화면이나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구조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상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단 운반에 인력과 시간이 더 들어 층수당 추가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크기와 상품 포장 크기를 결제 전에 비교하세요.
구조상품이 엘리베이터·계단·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필요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사다리차를 부르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필요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환불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면(하자 포함)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0항). 조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