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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1kg을 샀는데 실제로는 900g입니다.

핵심 답

먼저 무엇과 비교했는지 확인하세요. 포장 용기·핏물 패드 무게를 뺐는지, 해동 뒤 빠진 물을 뺀 무게인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표시보다 확실히 적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량 부족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포장 무게를 포함해 쟀는가

· 냉동 상태로 쟀는가, 해동 후 물을 빼고 쟀는가

· 포장 상품(무게 인쇄)인가, 저울에 달아 산 것인가

지금 할 일

  1. 포장을 뜯기 전 상태로 포장째 무게를 재고, 용기·패드 무게를 따로 잽니다.
  2. 포장지 무게 표시, 영수증 무게, 측정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3. 차이가 확실하면 정육점에 알리고 부족분 환급이나 교환을 요청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영수증(무게·단가)
  • 포장지 무게 표시
  • 포장째·용기만 잰 사진
2. 문의문 만들기
[정육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소고기 1kg을 샀는데 실제로는 900g입니다.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3. 문의처(순서대로)
  1. 고기를 산 정육점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정육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냉동 고기를 해동했더니 물이 많이 나옵니다.

냉동할 때 근육 속 수분이 얼음 결정이 되면서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해동할 때 그 틈으로 육즙(드립)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냉장 해동하면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이 많이 나와도 상한 것은 아니며, 냄새·끈적임이 없다면 먹을 수 있습니다.

구조
고기를 구우면 왜 중량이 크게 줄어드나요?

열을 받으면 근육 단백질이 수축하면서 속에 있던 수분을 밀어내고, 지방도 녹아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굽거나 튀긴 뒤의 무게는 생고기 무게보다 줄어듭니다. 조리 후 무게를 생고기 표시와 바로 비교해 "덜 줬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육류의 함량·용량·중량·개수 부족과 표시 내용 상위를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로 둡니다(공정위 고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의 기준).

포장된 고기에 무게가 인쇄돼 있다면 계량에 관한 법률의 정량표시상품(용기를 열지 않고는 양을 바꿀 수 없게 포장하고 무게를 적은 상품)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시된 양과 실제 양의 차이가 대통령령의 허용오차를 넘으면 안 됩니다. 대면으로 저울에 달아 파는 경우에는 저울 숫자와 영수증 무게가 기준입니다.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집 저울은 거래용 저울보다 오차가 클 수 있고, 냉동육은 해동하면서 물(드립)이 빠져 무게가 줄어듭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1차 처리는 정육점, 합의가 안 되면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조정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식육 포장 상품별 허용오차 수치(계량법 시행령 별표)는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치킨 고객센터, 컬리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먹어도 되나요?

시큼하거나 썩은 냄새가 나고 표면이 끈적이면 먹지 마세요. 상한 고기의 대표 신호입니다. 진공포장을 막 열었을 때 잠깐 나는 냄새와 구분해야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먹지 않고 정육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불
삼겹살을 샀는데 지방이 너무 많습니다.

삼겹살의 지방 비율에 대한 법정 판매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대면 구매라면 계산 전에 단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상품 사진·설명과 실제가 크게 다를 때 표시와 다른 상품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불
고기에서 금속이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물을 보관하고 사진을 찍은 뒤 정육점에 알리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육류의 이물 혼입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이고, 다쳤다면 치료비 등 배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로 1399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
진공포장을 열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진공포장을 막 열었을 때 갇혀 있던 냄새가 잠깐 나다가 공기에 닿으면 사라진다는 설명이 흔하지만,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냄새가 몇 분이 지나도 계속되거나 표면이 끈적이면 변질 신호이니 먹지 말고 판매자에게 알리세요.

환불
정육점에서 산 고기를 환불할 수 있나요?

중량 부족, 표시와 다른 내용, 부패·변질, 소비기한 경과, 이물 혼입이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반면 매장에서 직접 산 고기를 단순 변심으로 돌려줄 법적 권리는 없어 매장 재량이고, 온라인 구매는 청약철회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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