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일부만 상했는데 전체 환불이 되나요?
보통은 상한 개수만큼 교환이나 환급을 협의합니다. 다만 상한 과일이 많아 나머지도 상품 가치를 잃었거나, 선물 세트처럼 일부만 바꾸기 어려운 상품이라면 전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개수와 전체 개수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상한 과일과 멀쩡한 과일을 나눠 개수가 보이게 사진을 찍습니다.
- 판매자에게 상한 비율과 상품 구성을 근거로 처리 방법을 요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개수가 보이는 사진
- 주문 내역
[과일가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과일 일부만 상했는데 전체 환불이 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과일을 산 가게·판매자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과일가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받았을 때 이미 곰팡이가 있었다면 부패·변질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곰팡이 핀 과일은 먹지 말고, 받은 즉시 사진을 남겨 판매자에게 알리세요. 받은 뒤 며칠 보관하다 생긴 곰팡이는 보관 상태 문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환불운송 중 충격·진동·눌림으로 멍이 생기는 것은 흔하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질 정도라면 판매자에게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자마자 상자 상태와 멍든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택배사의 운송 책임은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따질 문제이고,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과일의 부패·변질을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로 두지만, 일부만 상했을 때 전체를 돌려줄지 일부만 돌려줄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한 비율, 상품 구성(세트 여부), 나머지 과일의 상태를 근거로 판매자와 협의하게 됩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판매자와의 협의, 합의가 안 되면 1372 상담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컬리 고객센터, 최근 소비자 이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딸기는 껍질이 얇아 운송 중 진동과 압력, 온도 변화로 쉽게 무르는 과일입니다. 받자마자 상자째 사진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알리세요. 짓무르거나 곰팡이가 핀 상태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부패·변질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이고, 온라인 구매라면 표시와 다른 상품으로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환불박스·완충재 무게를 뺐는지, 받은 직후 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과일은 보관 중 수분이 빠져 무게가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표시보다 확실히 적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량 부족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환불맛이 기대보다 못하다는 것만으로는 환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맛은 개인차가 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과일의 환급 사유는 중량 부족, 표시 내용 상위, 부패·변질, 이물 혼입입니다. 다만 당도·품종을 표시했는데 실제가 다르거나 상한 상태라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불상품 사진이나 설명의 크기·개수·중량 표시와 받은 상품을 비교하세요. 표시와 다르다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라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예시 이미지"라고 적혀 있었다면 개수·중량 표시가 비교 기준입니다.
환불상자 위에 좋은 과일을 올리고 아래에 작거나 품질이 낮은 과일을 넣는 이른바 "속박이"가 의심된다면, 상품 설명의 크기·등급 표시와 비교해 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자 전체를 층별로 펼쳐 찍은 사진이 핵심 증거입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농·수·축산물(육류·과일 등): 중량 부족·부패·이물 →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경비·일실소득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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