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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담사가 답변을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핵심 답

AI가 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회사는 AI를 자기 고객 응대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민사분쟁심판소는 2024년 Moffatt v. Air Canada 사건에서 항공사 웹사이트 챗봇이 유족 할인 운임을 잘못 안내한 데 대해 항공사의 부주의한 허위 표시 책임을 인정하고, 챗봇이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항공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원이 AI 상담 오안내 책임을 판단한 판결은 AMS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AI 답변을 캡처해 둠: 회사에 이행이나 정정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AI가 "공식 정책은 따로 확인하라"고 안내함: 회사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AI 안내를 믿고 손해(추가 결제, 기한 경과 등)가 생김: 손해와 안내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

  1. AI 상담 대화 전체를 캡처하거나 대화 기록을 내려받습니다.
  2. 회사에 "AI 상담이 이렇게 안내했으니 그대로 처리하거나, 다르다면 근거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손해가 생겼다면 1372 상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받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AI 상담 대화 캡처(날짜·시간 포함)
  • 그 안내를 믿고 한 결제·취소 기록
  • 회사의 정정 답변
2. 문의문 만들기
[고객센터(사람 상담 또는 서면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AI 상담사가 답변을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AI 상담 일시: (직접 입력)
AI가 안내한 내용: (직접 입력)
실제 처리 결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귀사 AI 상담이 위와 같이 안내했습니다. 안내대로 처리해 주시거나, 처리가 다르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회사의 최종 답변을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의 상담 창구입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국번 없이 13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고객센터(사람 상담 또는 서면 문의)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책임
신입 상담사가 잘못 안내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소비자에게 책임지는 쪽은 상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회사가 상담사를 써서 고객 응대 의무를 이행하면 상담사의 과실은 회사의 과실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상담사가 권한 밖의 약속을 했더라도 소비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제126조). 다만 그 안내가 법이나 명백한 약관과 크게 달라 소비자도 잘못임을 알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AI 상담사가 환불을 거절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입니다. 첫째, 환불 거절에 대한 이의는 AI든 사람이든 회사에 다시 요구하면 됩니다. AI 상담의 결론은 회사의 1차 답변일 뿐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2항),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다만 결정 자체를 거부하는 권리(제1항)는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I
기업들은 왜 고객센터 상담사를 AI로 대체하나요?

기업이 발표하는 이유는 대개 비용과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Klarna는 2024년 2월 보도자료에서 AI 상담이 출시 한 달 동안 고객센터 채팅의 3분의 2인 230만 건을 처리했고, 상근 상담사 700명분의 일을 하며, 2024년 이익을 약 4,000만 달러 개선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사 주장(COMPANY_CLAIM)이며 외부 검증 수치가 아닙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봐야 할 지표는 "최종 해결 1건당 비용"(운영비 ÷ 최종 해결 건수)입니다. 운영비가 줄어도 해결률이 더 크게 떨어지면 해결 1건당 비용은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한국에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원칙(INFERRED, 법원 판단 사례 미확인):

· 회사가 응대 수단(사람이든 시스템이든)을 써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수단에서 생긴 잘못도 회사가 감당한다는 이행보조자 법리(민법 제391조)의 취지

·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AI 안내라도 결과가 같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AI 기본법 제31조 제1항)

Moffatt 사건은 캐나다 소액 심판소 결정이라 한국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AI가 한 말"을 회사의 안내로 본 대표적인 공개 사례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회사가 스스로 정정·보상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Moffatt v. Air Canada, 2024 BCCRT 149: 심판소는 챗봇이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항공사 주장을 배척하고 부주의한 허위 표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공개·미확인
  • 한국 법원의 AI 상담 오안내 책임 판결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고객센터는 왜 이렇게 운영될까 — 외주·권한·AI·보상의 비용 구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구조
고객센터 상담사는 왜 외주업체 직원인가요?

많은 기업이 고객 응대 업무를 전문 운영업체에 맡깁니다. 이때 전화를 받는 상담사는 운영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 이름이 알려진 회사(원청)의 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여전히 원청이고, 원청이 다른 사람을 써서 의무를 이행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은 원청의 잘못으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상담사 소속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입니다.

비용
기업은 고객센터를 외주화하면 얼마나 절약하나요?

기업별 절감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 계약금액과 직접 운영 시 비용을 함께 공개한 기업을 AMS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것은 외주업체 쪽 숫자입니다. 미국 상장 운영업체 Concentrix는 2024 회계연도 매출 96억 1,890만 달러 중 매출원가가 61억 7,001만 달러(64.1%)였습니다(SEC 공시). 절감액은 "계약금액이 직접 운영비보다 얼마나 낮은가"와 "재문의·이탈 같은 품질 비용이 얼마나 늘었나"를 함께 봐야 계산됩니다.

구조
외주 고객센터는 어떤 계약으로 운영되나요?

고객센터 외주는 크게 두 형태로 나뉩니다. 운영업체가 업무 전체를 맡아 직접 상담사를 지휘하는 도급(업무 위탁)과, 운영업체가 고용한 상담사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파견(파견법 제2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게 하려면 원청은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위탁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교육비를 누가 내는지, 상담 건당 단가는 얼마인지 같은 조건은 계약마다 다르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용
고객센터 외주업체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외주업체의 매출은 원청이 내는 계약 대금이고, 이익은 거기서 상담 인력비, 관리자비, 채용·교육비, 시설·시스템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미국 상장 운영업체 Concentrix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9.3%, 2024년 6.2%였고, 2025년에는 영업손실을 냈습니다(SEC 공시로 AMS 계산). 국내 운영업체의 원청별 계약 단가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동
고객센터 상담사의 월급은 누가 지급하나요?

상담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 외주 고객센터라면 원청 기업이 아니라 운영업체입니다. 근로자파견이라면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원청(사용사업주)은 업무 지휘·명령을 합니다(파견법 제2조). 임금이 밀리면 원청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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