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 고객센터세탁소 전체 답변 →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했습니다.

핵심 답

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이고,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지고,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인수증을 찾아 맡긴 품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구입 영수증·카드 내역·주문 내역으로 구입가와 구입일을 준비합니다.
  3. 세탁소에 분실 확인과 배상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1372에 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인수증
  • 구입가·구입일 자료
  • 맡긴 옷 사진(있다면)
2. 문의문 만들기
[세탁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했습니다.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3. 문의처(순서대로)
  1. 세탁을 맡긴 세탁소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세탁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받지 못했어요.

세탁소는 세탁물을 받을 때 인수증을 줘야 하고,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집니다. 사고가 나면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맡긴 품목과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환불
옷 구입 영수증이 없어 구입가를 증명하지 못해요.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주문 내역, 브랜드 회원 구매 기록도 구입가 증빙이 됩니다. 그래도 품명·구입가·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세탁업자가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은 분실·소실을 손해배상 사유로 둡니다. 인수증에는 세탁물의 품명·수량·요금, 20만원 이상 제품의 구입가격과 구입일, 피해 시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적어야 하고,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세탁물 분실에 대해 세탁업소가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 산정은 인수증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세탁업자가 인수증 기재 사항을 빠뜨렸거나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도 입증하지 못해 산정이 불가능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세탁소와의 합의,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조정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세탁소에서 옷이 줄어들었습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줄었다면 세탁소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옷의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가 부적합해 줄었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이 됩니다. 원인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인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환불
세탁 후 옷 색이 변했습니다.

탈색이나 변퇴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세탁 하자 유형입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다만 염색 자체가 불량이거나 세탁 표시가 잘못된 옷이라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환불
세탁 후 옷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맡기기 전에 없던 구멍이 생겼다면 손상 하자로 세탁소에 원상회복(수선)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어서, 인수증에 기존 하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맡길 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환불
세탁소에서 비싼 옷을 망가뜨렸습니다.

비싼 옷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원상회복이 먼저이고, 불가능하면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그래서 구입가와 구입일 증빙, 그리고 20만원 이상 옷이라면 인수증에 구입가가 적혀 있는지가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환불
세탁비보다 옷값이 훨씬 비싼데 얼마나 보상받나요?

보상액은 세탁비가 아니라 옷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이고, 배상비율은 옷 종류의 내용연수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일수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3년인 옷을 산 지 100일 만에 맡겼다면 배상비율은 80%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세탁소 전체 FAQ와 배경 설명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