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옷이 줄어들었습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줄었다면 세탁소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옷의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가 부적합해 줄었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이 됩니다. 원인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인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세탁 표시대로 세탁하지 않았다(예: 물세탁 금지인데 물세탁): 세탁소 과실 가능성이 큽니다.
· 표시대로 세탁했는데 줄었다: 옷 자체(표시·소재) 문제일 수 있어 제조·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원인을 서로 다툰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과정에서 원인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찾을 때 바로 확인하고, 줄어든 상태를 세탁 표시 라벨과 함께 사진으로 남깁니다.
- 세탁소에 세탁 방법(물세탁·드라이)을 묻고 원상회복이나 배상을 요청합니다.
- 세탁소가 옷 자체 문제라고 하면 구입처·제조사에도 문의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에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인수증
- 옷과 세탁 표시 라벨 사진
- 구입 영수증(구입가·구입일)
- 세탁소 답변 기록
[세탁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세탁소에서 옷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세탁을 맡긴 세탁소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세탁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세탁 표시를 어기거나 처리를 잘못했다면 세탁소 책임이고,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 구성이 부적합해 표시대로 세탁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원인을 가리기 어려우면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은 제조업자가 품질이 정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환불보상액은 세탁비가 아니라 옷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이고, 배상비율은 옷 종류의 내용연수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일수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3년인 옷을 산 지 100일 만에 맡겼다면 배상비율은 80%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은 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 같은 하자가 생기면 사업자 책임(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이며, 소비자와 세탁업자 사이에 배상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반면 의복류 항목은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부당표시) 소재 구성이 부적합해 세탁사고가 난 경우 제조·판매자가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책임지게 하고, 하자 원인 규명이 어려우면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에 한해 제조업자가 의류 품질이 정상임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원인이 세탁 방법인지 옷 자체인지가 핵심입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1차는 세탁소(또는 제조·판매자)와의 합의,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조정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탈색이나 변퇴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세탁 하자 유형입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다만 염색 자체가 불량이거나 세탁 표시가 잘못된 옷이라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환불맡기기 전에 없던 구멍이 생겼다면 손상 하자로 세탁소에 원상회복(수선)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어서, 인수증에 기존 하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맡길 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환불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이고,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지고,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환불비싼 옷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원상회복이 먼저이고, 불가능하면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그래서 구입가와 구입일 증빙, 그리고 20만원 이상 옷이라면 인수증에 구입가가 적혀 있는지가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환불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배상비율을 낮추도록 정합니다. 다만 일수는 실제로 몇 번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구입일부터 계산하고, 옷 종류별 내용연수표가 따로 있어 세탁소가 임의로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세탁업: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 인수증 교부 의무, 면책 사유, 품목별 내용연수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의복류: 부당표시·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제조·판매자 무상수리→교환→환급, 하자원인 규명 곤란 시 제조업자가 정상 품질 입증(구입 후 2년 이내)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