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자주 묻는 질문
줄어든 옷, 색 빠짐, 구멍, 분실, 비싼 옷 손상, 세탁비보다 비싼 옷의 보상액과 감가, 인수증·이상 없음 확인서, 오래 안 찾은 옷, 세탁소와 제조사 책임 구분까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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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TOP 3
AMS가 고른 대표 질문입니다. 조회수 순위가 아닙니다.
BEFORE YOU DROP OFF
세탁을 맡기기 전에
- 인수증
- 세탁소는 인수증을 줘야 합니다. 20만원 이상 옷은 구입가격과 구입일이 적히는지 확인하세요.
- 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집니다.
- 맡길 때 함께 확인
- 이미 있던 얼룩·올 풀림·단추 빠짐을 세탁소와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세요.
- 세탁 표시(라벨)를 떼지 마세요. 사고가 났을 때 세탁소와 제조사 중 누구 책임인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찾는 기한
- 세탁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회수 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면 세탁소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손상·변형
줄어듦, 색 변화, 구멍, 얼룩, 냄새
- 세탁소에서 옷이 줄어들었습니다.세탁소의 과실로 줄었다면 세탁소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옷의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가 부적합해 줄었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이 됩니다. 원인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인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 세탁 후 옷 색이 변했습니다.탈색이나 변퇴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세탁 하자 유형입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다만 염색 자체가 불량이거나 세탁 표시가 잘못된 옷이라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 세탁 후 옷에 구멍이 생겼습니다.맡기기 전에 없던 구멍이 생겼다면 손상 하자로 세탁소에 원상회복(수선)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어서, 인수증에 기존 하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맡길 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세탁 후에도 얼룩이 그대로 남았습니다.얼룩이 빠지지 않은 것 자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손상 하자(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와는 다릅니다. 오래된 얼룩이나 소재 특성상 지우기 어려운 얼룩도 있어 재세탁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세탁 중 새로 얼룩이 생겼다면 "재오염" 하자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클리닝을 했는데 냄새가 납니다.드라이클리닝 용제가 충분히 날아가지 않았거나 건조가 덜 된 경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걸어 두고, 그래도 냄새가 계속되면 세탁소에 재처리를 요청하세요. 냄새 자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하자 유형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보상액 계산
배상비율표, 감가, 세트 의류, 부속물, 구입가 입증
- 세탁소에서 비싼 옷을 망가뜨렸습니다.비싼 옷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원상회복이 먼저이고, 불가능하면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그래서 구입가와 구입일 증빙, 그리고 20만원 이상 옷이라면 인수증에 구입가가 적혀 있는지가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 세탁비보다 옷값이 훨씬 비싼데 얼마나 보상받나요?보상액은 세탁비가 아니라 옷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이고, 배상비율은 옷 종류의 내용연수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일수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3년인 옷을 산 지 100일 만에 맡겼다면 배상비율은 80%입니다.
- 오래된 옷이라고 보상액을 깎아도 되나요?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배상비율을 낮추도록 정합니다. 다만 일수는 실제로 몇 번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구입일부터 계산하고, 옷 종류별 내용연수표가 따로 있어 세탁소가 임의로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장 바지만 망가졌는데 한 벌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정장 상하처럼 2점 이상이 한 벌이면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한 벌 중 일부만 세탁을 맡겼다면 맡긴 부분만 배상합니다. 한 벌 가격을 나눌 때는 상의 65%, 하의 35%(3피스는 상의 55%·하의 35%·조끼 10%) 비율을 씁니다.
- 옷 구입 영수증이 없어 구입가를 증명하지 못해요.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주문 내역, 브랜드 회원 구매 기록도 구입가 증빙이 됩니다. 그래도 품명·구입가·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세탁업자가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옷에 달린 털이나 모자 같은 부속물만 망가졌어요.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부속물(털·칼라·모자 등)이 손상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속물만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합니다. 다만 방한복의 모자처럼 옷의 기능에 꼭 필요한 부속물이라면 옷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손상된 옷을 돌려받고 싶은데 보상액이 줄어드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상된 옷도 수선하거나 일부 쓸 수 있는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분실·인수증
분실, 인수증, 이상 없음 확인서, 미회수
-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했습니다.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이고,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지고,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받지 못했어요.세탁소는 세탁물을 받을 때 인수증을 줘야 하고,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집니다. 사고가 나면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맡긴 품목과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 맡긴 옷을 오래 안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세탁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세탁소의 회수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그 뒤 생긴 하자나 지체에 대해 세탁소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래 맡겨 둘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보관료를 확인하세요.
- "이상 없음"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하자를 발견했어요.고객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주면(인수증에 서명하는 방식 포함) 세탁소는 원칙적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세탁소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찾을 때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임·분쟁
보상 거절, 세탁소 대 제조사, 무인세탁소, 맡기기 전 확인
- 세탁소가 보상을 거절합니다.세탁소가 "옷 자체 문제"라며 거절한다면 원인 다툼입니다. 세탁 표시와 소재 문제라면 제조·판매자에게, 세탁 과실이라면 세탁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인세탁소에서 세탁하다 옷이 망가졌어요.무인세탁소는 내가 직접 기계를 쓰는 곳이라, 일반 세탁소처럼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맡아 처리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기계 고장이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면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세탁 표시를 지키지 않은 사용 방법이 원인이라면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 세탁 사고는 세탁소 책임인가요, 옷 제조사 책임인가요?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세탁 표시를 어기거나 처리를 잘못했다면 세탁소 책임이고,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 구성이 부적합해 표시대로 세탁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원인을 가리기 어려우면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은 제조업자가 품질이 정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세 가지입니다. 인수증을 받고(20만원 이상 옷은 구입가·구입일 기재), 기존 얼룩·손상을 세탁소와 함께 확인해 인수증에 적고, 세탁 표시 라벨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액과 책임 주체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