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은 후에 추가 요금을 요구받았어요.
받기 전에 안내받지 않은 요금이라면 근거를 묻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오일 추가", "부위 추가" 명목으로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는 표시·광고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술 전에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추가 시술을 권하면 금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시술 전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 추가 시술은 금액을 듣고 동의한 뒤 받습니다.
- 안내 없던 요금은 근거를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가격표·광고 캡처
- 결제 내역
[마사지숍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마사지 받은 후에 추가 요금을 요구받았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마사지숍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마사지숍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결제한 시간보다 짧게 받았다면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 줄어든 시간만큼 환급이나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상담·샤워 시간을 포함한 시간인지도 예약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법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다면 상호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법권유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협하거나 속여서 계약을 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업자의 금지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아 집에서 검토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한 가격으로 손님을 모은 뒤 필수에 가까운 항목을 별도 요금으로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용업에는 최종지불요금 게시 의무가 있다고 보도되었지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마사지숍이 피부미용업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세부 내용은 이번 검토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소와의 협의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미용업 최종지불요금 게시 의무의 현행 조문(시행규칙 별표)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예약할 때 안내받은 취소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마사지 예약금에 대한 공식 환불 기준은 따로 없어서, 미리 알린 규정이 없다면 업소와 협의하게 됩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예약금 전부를 몰수하는 조건처럼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약금이 항상 돌려받는 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환불예약할 때 노쇼 위약금을 안내받고 동의했다면 그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받은 적 없는 위약금을 나중에 청구한다면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업소가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환불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고시상 미용업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이고,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환불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휴업·폐업)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남은 금액 환급을 서면·문자로 요구하세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고 일정 조건을 갖췄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이나 현금이었다면 민사 절차나 1372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환불정액권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무기명)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5만원 초과는 95%)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름이 등록된 회원권이라면 계속거래 해지와 계약서의 기간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이·미용실 최종지불요금 게시 의무와 위반 시 처분(2017.4.19 보도) — 서울신문 ·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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