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가로 받았더니 회원권을 사라고 계속 권해요.
권유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협하거나 속여서 계약을 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업자의 금지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아 집에서 검토하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그 자리에서 결제하지 않고 계약서·환불 규정을 받아 갑니다.
- 압박이 심했다면 상황을 기록합니다.
- 이미 계약했다면 해지 환급을 요청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마사지숍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체험가로 받았더니 회원권을 사라고 계속 권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마사지숍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마사지숍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권유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협하거나 속여서 계약을 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업자의 금지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아 집에서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고시상 미용업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이고,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결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속이거나 위협해 계약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업자의 금지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환불 규정을 받아 검토하세요.
법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받은 만큼의 금액과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방문판매법 제34조는 계속거래업자가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협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권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오늘만 이 가격"처럼 압박하는 방식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계속거래라면 계약 후에도 해지할 수 있으나(제31조)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신중한 것이 좋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소와의 협의, 위법 행위는 공정위·지자체 소관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다면 상호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법통증이 계속되거나 붓기·저림이 있으면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AMS는 증상이 마사지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료 결과 마사지와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영수증을 근거로 업소에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고, 피부미용업 신고 업소라면 분쟁해결기준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법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안마사가 개설합니다. 일반 마사지숍은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했거나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위생 점검 기관과 적용되는 분쟁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어 업소와의 협의와 별개로 바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시각·담당자·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세요. 결제 취소나 환불은 신고와 별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 관리 의무가 있어 관할 구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라면 구청이 점검할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고,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 위협·기만으로 계약 유도·해지 방해,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구입 강요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속 공급) 언제든 해지, 과다 위약금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