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중 벽이나 바닥이 손상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설치 작업을 한 쪽(판매자 또는 위탁 설치업체)에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작업 전 상태 사진이 없으면 "원래 있던 흠"이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으니 설치 전에 주변을 촬영하세요. 배상 책임의 법적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AMS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설치 전 벽·바닥·문틀을 촬영합니다.
- 손상 즉시 기사에게 알리고 사진을 남깁니다.
- 판매자에게 배상 절차를 요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설치 전 사진
- 손상 직후 사진
- 기사 소속·연락처
[판매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설치 중 벽이나 바닥이 손상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설치일: (직접 입력) 손상 부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설치 작업 중 벽(바닥)이 손상되었습니다. 설치 전후 사진을 첨부하며, 배상 처리 절차와 담당 업체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 판매자(브랜드) 문의 — 상품 상세의 판매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업체직접배송·설치 상품은 판매자가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설치기사 소속 확인 — 기사가 판매자 소속인지, 물류·설치 위탁 업체 소속인지 확인하면 A/S와 파손 책임을 물을 곳이 정해집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반품·환불·설치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판매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설치는 판매자 직원이 하기도 하고 위탁 업체가 하기도 합니다. 누가 작업했는지, 그 업체가 배상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설치를 포함해 팔았다면 판매자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오늘의집의 배송·설치·반품 정책 원문은 AMS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자동 접근 차단). 정책은 상품 상세와 오늘의집 고객센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AMS는 오늘의집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배상 요청 창구: 판매자 또는 설치업체.
·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오늘의집의 해당 정책 원문은 AMS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설치업체별 배상 보험 가입 여부는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가구·인테리어탐정, 설치비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무료배송"은 대개 상품을 문 앞이나 지정 장소까지 옮기는 비용을 말하고, 조립·설치·사다리차·철거는 별도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전에 설치 완료까지의 최종 금액을 물어보세요.
구조가구·대형 상품은 물류 거점에서 집까지의 거리, 도서·산간 여부, 배송 인력 운영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지역 추가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소의 추가비는 결제 전 주문 화면이나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구조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상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단 운반에 인력과 시간이 더 들어 층수당 추가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크기와 상품 포장 크기를 결제 전에 비교하세요.
구조상품이 엘리베이터·계단·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필요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사다리차를 부르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필요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구조결제 전에 안내된 조건부 비용(예: 엘리베이터 없을 때 계단 운반비)이라면 조건이 맞을 때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전 안내가 전혀 없던 항목이라면 근거를 묻고, 작업 전에 금액에 동의할지 정하세요. 현장 추가비는 "결제 전 안내됨 / 조건부 / 현장에서 처음 들음 / 확인 안 됨"으로 나눠 보면 정리됩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