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추가 설치비를 요구하면 정상인가요?
결제 전에 안내된 조건부 비용(예: 엘리베이터 없을 때 계단 운반비)이라면 조건이 맞을 때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전 안내가 전혀 없던 항목이라면 근거를 묻고, 작업 전에 금액에 동의할지 정하세요. 현장 추가비는 "결제 전 안내됨 / 조건부 / 현장에서 처음 들음 / 확인 안 됨"으로 나눠 보면 정리됩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추가비 항목과 금액을 작업 전에 문자로 받습니다.
- 상품 상세에 안내된 조건인지 대조합니다.
- 안내에 없던 항목이면 판매자에게 즉시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상품 상세의 추가비 안내 캡처
- 현장 요구 내용(문자·사진)
- 결제 영수증
[판매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현장에서 추가 설치비를 요구하면 정상인가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현장에서 요구받은 항목과 금액: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설치 현장에서 결제 전에 안내받지 못한 추가비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비용의 근거와 상품 상세의 안내 위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판매자(브랜드) 문의 — 상품 상세의 판매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업체직접배송·설치 상품은 판매자가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설치기사 소속 확인 — 기사가 판매자 소속인지, 물류·설치 위탁 업체 소속인지 확인하면 A/S와 파손 책임을 물을 곳이 정해집니다.
- 오늘의집 고객센터 ↗ — 주문·배송·반품 문의 창구입니다. 운영시간과 연락처는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반품·환불·설치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판매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현장 추가비는 집 구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내를 생략했다가 현장에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는 "결제 전에 안내됐는가"입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거절하기 어려우니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오늘의집의 배송·설치·반품 정책 원문은 AMS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자동 접근 차단). 정책은 상품 상세와 오늘의집 고객센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AMS는 오늘의집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추가비 기준: 판매자.
· 현장 판단: 배송·설치팀.
· 동의 여부: 소비자.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오늘의집의 해당 정책 원문은 AMS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업셀링탐정: 설치 단계에서 붙는 추가 제안, 가구·인테리어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가구·대형 상품은 물류 거점에서 집까지의 거리, 도서·산간 여부, 배송 인력 운영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지역 추가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소의 추가비는 결제 전 주문 화면이나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구조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상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단 운반에 인력과 시간이 더 들어 층수당 추가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크기와 상품 포장 크기를 결제 전에 비교하세요.
구조상품이 엘리베이터·계단·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필요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사다리차를 부르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필요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구조판매 계약 상대는 판매자이므로 A/S 요청은 판매자에게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설치를 위탁받은 업체가 따로 있다면 설치 불량은 그 업체가 처리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책임 창구를 정리해 주는 것은 판매자 쪽 일입니다. 설치기사의 소속을 설치 당일 확인해 두세요.
구조소비자에게 계약 상대는 판매자이므로 파손 신고와 교환·반품 요청은 판매자에게 합니다. 배송팀·물류사와의 책임 정산은 판매자 쪽 문제입니다. 받은 상품이 파손됐다면 표시·계약과 다른 상품으로 보아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