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색상·재질이 사진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목재는 수종·무늬·조명·촬영·화면에 따라 사진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그 범위의 차이는 소재 특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색상 옵션이나 다른 소재가 왔다면 오배송이고, 표시와 다른 상품이면 3개월·30일 이내 청약철회와 판매자 반품비 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자연광에서 상품과 상세 페이지를 함께 촬영합니다.
- 주문한 옵션명과 받은 상품의 라벨을 비교합니다.
- 소재가 다르다면 단면 사진을 남깁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상품 상세 캡처(옵션명·소재)
- 자연광 사진
- 라벨 사진
[판매자 또는 오늘의집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실제 색상·재질이 사진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주문 옵션: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받은 상품의 색상(소재)이 주문한 옵션 및 상품 설명과 다릅니다. 오배송 또는 표시와 다른 상품으로 교환·반품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오늘의집 고객센터 ↗ — 주문·배송·반품 문의 창구입니다. 운영시간과 연락처는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 판매자(브랜드) 문의 — 상품 상세의 판매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업체직접배송·설치 상품은 판매자가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반품·환불·설치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판매자 또는 오늘의집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소재 차이: 원목 무늬·색은 판마다 다르고, 화면 설정과 조명도 영향을 줍니다. 상품 상세에 "무늬·색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표시와 다름: 주문한 색상 옵션이 아니거나, "원목"이라 했는데 필름 마감이 왔다면 표시와 다른 상품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오늘의집의 배송·설치·반품 정책 원문은 AMS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자동 접근 차단). 정책은 상품 상세와 오늘의집 고객센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AMS는 오늘의집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소재 차이 범위인지: 판매자 확인, 다툼 시 소비자원.
· 오배송·표시와 다름: 청약철회 대상.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표시·광고와 다른 재화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오늘의집의 해당 정책 원문은 AMS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가구탐정: 원목·무늬목·필름 구분, 가구·인테리어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대형가구 반품은 회수 인력·차량, 분해·재포장, 왕복 운송이 다시 들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 반품이면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내지만, 하자나 표시와 다른 상품이면 판매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10항). 판매자는 단순 변심 철회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불상품 상세에 포장 크기가 정확히 안내됐는데 소비자가 통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에 가까운 반품으로 보아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안내된 크기가 실제와 달랐다면 표시와 다른 상품으로 판매자 부담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환불단순 변심과 같은 범주로 보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다만 주문제작 상품은 사전에 별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환불주문제작이라는 말만으로 청약철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이고,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판매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철회를 제한합니다. 주문할 때 그런 동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빠진 부품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부품 재발송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경우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도 할 수 있고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낸다고 정합니다. 부품만 다시 받을지, 반품할지는 판매자와 정하는 문제라 요청을 분명히 적어 보내세요.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