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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인데 주문제작이라 취소가 안 된대요 — 정말 취소할 수 없나요?

핵심 답

주문제작이라는 말만으로 청약철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이고,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판매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철회를 제한합니다. 주문할 때 그런 동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동의 기록: 주문서·결제 화면에 주문제작 철회 제한 고지와 동의 체크가 있었는지

· 상품 성격: 사이즈·색상을 고른 기성품인지, 주문 후 개별 생산하는 상품인지

· 제작 단계: 제작 착수 전인지 후인지

지금 할 일

  1. 주문 내역과 결제 당시 화면에서 주문제작 고지·동의 문구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2. 판매자에게 제작 착수 여부와, 철회 제한의 근거(별도 고지·동의 기록)를 묻습니다.
  3. 동의 기록이 없으면 청약철회를 서면(메시지)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상품 상세의 주문제작 안내 캡처
  • 주문·결제 화면의 동의 여부
  • 판매자 답변
2. 문의문 만들기
[판매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배송 전인데 주문제작이라 취소가 안 된대요 — 정말 취소할 수 없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주문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주문제작이라 취소가 안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전 별도 고지와 서면(전자문서) 동의 기록, 제작 착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오늘의집 고객센터 ↗ — 주문·배송·반품 문의 창구입니다. 운영시간과 연락처는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2. 판매자(브랜드) 문의 — 상품 상세의 판매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업체직접배송·설치 상품은 판매자가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반품·환불·설치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판매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상품 크기를 잘못 확인했을 때 반품 가능한가요?

단순 변심과 같은 범주로 보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다만 주문제작 상품은 사전에 별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구조
약속한 배송·설치일에 오지 않아요 — 일정 변경과 주문 취소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일정은 배송·설치를 맡은 판매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법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약일부터 7일(대금을 먼저 낸 경우 지급일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공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받기 전에는 청약철회(주문 취소)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청약철회 제한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됩니다(2026-10-17 원문 확인).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그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즉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정말 주문받은 뒤 개별로 만드는 상품인지(기성품에 옵션만 고른 것과 다름)

2. 주문 전에 "주문제작이라 취소 불가"를 따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3. 제작이 이미 시작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 단계인지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일반 청약철회 기준(받은 날부터 7일, 반환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오늘의집의 배송·설치·반품 정책 원문은 AMS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자동 접근 차단). 정책은 상품 상세와 오늘의집 고객센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AMS는 오늘의집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철회 제한 해당 여부: 법(시행령 제21조)의 요건.

· 증명 책임: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등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합니다(제17조 제5항).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개별 생산 재화 등에 대해 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미공개·미확인
  • 오늘의집의 해당 정책 원문은 AMS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오늘의집 주문 화면의 주문제작 동의 절차는 AMS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가구·인테리어탐정, 설치비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조립 후 하자를 발견하면 반품 가능한가요?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면(하자 포함)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0항). 조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환불
대형가구 반품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대형가구 반품은 회수 인력·차량, 분해·재포장, 왕복 운송이 다시 들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 반품이면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내지만, 하자나 표시와 다른 상품이면 판매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10항). 판매자는 단순 변심 철회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불
실제 색상·재질이 사진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목재는 수종·무늬·조명·촬영·화면에 따라 사진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그 범위의 차이는 소재 특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색상 옵션이나 다른 소재가 왔다면 오배송이고, 표시와 다른 상품이면 3개월·30일 이내 청약철회와 판매자 반품비 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
문이나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면 반품비를 소비자가 내야 하나요?

상품 상세에 포장 크기가 정확히 안내됐는데 소비자가 통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에 가까운 반품으로 보아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안내된 크기가 실제와 달랐다면 표시와 다른 상품으로 판매자 부담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환불
가구 부품이나 조립 나사가 빠져 있어요 — 부품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빠진 부품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부품 재발송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경우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도 할 수 있고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낸다고 정합니다. 부품만 다시 받을지, 반품할지는 판매자와 정하는 문제라 요청을 분명히 적어 보내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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