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SSG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입점 판매자 거래에서도 SSG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불만·분쟁을 접수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원인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나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안내 기한이며, 10영업일 안에 환불까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1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판매자 상품(입점·오픈마켓)일 때의 경로입니다. SSG가 직접 판 상품이면 SSG가 판매자로서 직접 처리합니다.
지금 할 일
- 판매자 문의 게시판·전화 시도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 고객센터에 "판매자 무응답"으로 접수하고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진행 경과, 10영업일 안에 처리방안 안내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 안내가 없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넘어갑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판매자 연락 시도 기록
- 고객센터 접수 일시와 접수 내용
- 안내받은 날짜별 내용
[SSG.COM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판매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SSG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판매자 연락 시도 일자: (직접 입력) 고객센터 첫 접수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원인 조사 후 진행 경과와 처리방안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SSG.COM 고객센터 ↗ —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SSG 앱·홈페이지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SSG.COM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이용으로 생긴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의2: 그 조치로 ① 분쟁·불만 접수·처리 인력과 설비 ② 사전에 마련해 사이버몰에 고지한 해결 기준 ③ 원인 조사 후 3영업일 이내 진행 경과 안내, 10영업일 이내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 안내를 정합니다.
여기에 SSG 판매이용약관이 판매자 쪽 기한을 더합니다. 발송 지연이 있으면 기한이 지난 뒤 구매자 취소는 판매자 승인 없이 환불되고(제18조), 주문일부터 90일 안에 주문이 정상 종료되지 않으면 SSG가 구매확정이나 취소·환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18조).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을 때 진행 경과와 처리방안을 알리는 것은 중개자인 SSG의 의무입니다. 약관상 기한이 지난 주문의 취소·환불 처리도 SSG가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3영업일 이내 진행 경과, 10영업일 이내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 안내.
- 판매이용약관 제18조: 주문일부터 90일 이내 정상 종료되지 않으면 회사가 구매확정 또는 취소·환불 처리 가능.
- SSG가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사이버몰에 고지한 분쟁 해결 기준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SSG 판매자 관리와 품절 취소 비용, 결품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미리 결제한 주문이 공급 곤란으로 취소되면, 전자상거래법상 결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판매자가 지체 없이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그 조치입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법은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SSG가 직접 파는 상품이면 SSG가 판매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입점 판매자 상품이면 계약 당사자는 판매자이지만, SSG도 중개자로서 법이 정한 의무(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불만·분쟁 처리)를 집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SSG가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법이 정해 둔 것은 환급과, 환급이 늦어졌을 때의 지연배상금(연 15%)입니다.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산 차액이나 시간 손해는 전자상거래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인지, 그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SSG가 쿠폰이나 적립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회사 정책이며 법적 의무와는 다릅니다.
구조SSG 안내에 따르면 입점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정품을 판매하는 업체만 입점시키고, 판매 상품은 담당 부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다만 이 안내는 정품 판매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재고 정확성이나 배송 품질까지 입점 단계에서 검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조입점 확인은 정품 판매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재고 정확도, 출고 속도, 배송 중 문제는 판매가 시작된 뒤 드러나는 항목이라 입점 확인만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이것은 AMS의 구조 해석이며, SSG가 직접 설명한 내용은 아닙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SSG.COM 쓱파트너스 판매이용약관 (2022.9.21 시행본) — (주)에스에스지닷컴 · 공식 정책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1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