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UCHER RIGHTS
내 상품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품권 종류와 금액, 날짜를 넣으면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기프티콘"이라도 돈을 내고 산 것, 선물받은 것, 이벤트로 무상으로 받은 것, 앱에 충전한 돈은 기준이 다릅니다.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권고 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 한국소비자원 안내 · 2026-10-23 확인
RIGHTS CHECKER
내 상품권 권리 확인기
상품권 번호·PIN·바코드·이름은 입력받지 않으며, 입력한 숫자는 이 브라우저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조건부 가능 · 유효기간 상태: 날짜 미입력
유효기간 안이라면, 권면금액의 60%를 써서 잔액 환급 기준(60% 이상)을 채웠습니다.
- 예상 현금 환급
- 20,000원
계산: 구매액 50,000원 × 남은 비율 40% (설명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발행사 약관·처리 결과가 기준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 상품권 2): 금액형 상품권은 1만원 초과 60%, 1만원 이하 8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급 요구 시 잔액 환급.
-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만료일을 넣어 다시 확인하세요(만료 후에는 90%·95% 기준).
누가 요청하나 · 상품권을 가진 본인(최종 소지자)이 요청합니다.
더 확인할 것 · 유효기간 만료일
발행사에 보낼 문의문 보기
안녕하세요. 보유한 상품권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상품권 종류: 금액권(○만원권·잔액 차감형) · 받은 방식: 내가 돈을 내고 샀다 · 권면금액: 50,000원 · 구매(충전) 금액: 50,000원 · 사용 금액: 30,000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 상품권) 등에 비추어 "유효기간 안이라면, 권면금액의 60%를 써서 잔액 환급 기준(60% 이상)을 채웠습니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 환급 금액과 계산 근거, 신청 방법과 처리 예정일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번호는 공식 고객센터에서 요청하시면 별도로 전달하겠습니다.)
WHO TO CONTACT
상품권 책임 추적기 —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
선물하기 앱, 교환권 발행사, 브랜드 본사, 실제 매장은 서로 다른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고르면 먼저 연락할 곳과 이유를 보여 드립니다.
- 01사용 매장거절 이유와 매장명·일시를 기록합니다. 상품권에 사용 불가 매장으로 미리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02상품권 발행사(교환권 사업자)사전 표시 없이 거절됐다면 상품 제공 또는 전액 환급을 요청합니다(분쟁해결기준 3). 가맹점도 발행자가 지정한 보상책임자입니다.
- 03브랜드 본사가맹점 거절을 본사에 함께 알립니다.
연락 순서는 일반적인 창구 안내이며, 회사 사이의 정산·책임 분담은 계약마다 달라 법적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HOW A VOUCHER WORKS
상품권 한 장이 거치는 길 — 발행부터 소멸까지
| 단계 | 누가 | 돈과 의무 | 근거 수준 |
|---|---|---|---|
| 발행 | 발행사(교환권 사업자·선불업자) | 상품권 가치만큼 갚을 의무(부채)가 생깁니다. | 공식 근거 — 분쟁해결기준상 보상책임자는 발행자 |
| 판매 | 판매 플랫폼(선물하기·쇼핑앱) | 소비자 돈을 받고 발행사와 정산합니다. 수수료 구조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AMS 해석 · 정산 조건 미확인 |
| 선물·유통 | 구매자 → 받은 사람 | 돈을 낸 사람과 쓸 사람이 달라집니다. 환급요청자는 최종 소지자입니다. | 공식 근거 — 분쟁해결기준 비고 |
| 사용 | 브랜드 본사·가맹점 | 매장은 상품을 주고 발행사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 조건이 나쁘면 매장이 교환권을 꺼립니다. | AMS 해석 · 가맹점 정산 비율 미확인 |
| 환급 | 발행사(창구는 판매 플랫폼인 경우가 많음) | 7일 이내 전액, 60%(80%) 사용 후 잔액, 만료 후 5년 이내 90%·95%(포인트 100%). | 공식 근거 — 분쟁해결기준 |
| 소멸 | 발행사 | 끝내 쓰이지 않은 상품권은 발행사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미사용 잔액). 충전금은 100% 별도관리 대상입니다. | 공식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 회계 처리는 AMS 결제 안내 참고 |
결제수단별로 돈이 어디를 거치는지는 결제수단 17가지 환불 구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MOST ASKED
자주 찾는 답변
SOURCES
근거 원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유효기간 경과 5년 이내 90%·5만원 초과 95%·적립금 100%, 구매 7일 이내 전액, 잔액환급비율 60%/80%, 환급요청자는 최종 소지자)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2025.9.16) — 10개 사업자 85개 조항, 표준약관 2025.9.11 개정(5만원 이하 90%·초과 95%·포인트 100%) — 공정거래위원회
-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2024.2.4) — 유상 구매 상품권 5년 이내 90% 환급, 무상 지급 B2B 모바일 교환권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 대상 아님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약정에 따른 환급, 잔액 일정비율(20% 미만으로 못 정함) 이하·가맹점 축소 등은 잔액 전부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 별도관리(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상계·압류 금지, 등록취소·파산 등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등록)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하나의 가맹점 전용·소규모 발행 등 등록 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선불충전금 100% 이상 별도관리, 할인발행·적립금 상응분 포함)·등록 면제 기준(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AMS는 환불을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의 권고 기준이고, 실제 환급은 발행사 약관과 처리 결과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