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기프티콘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산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 즉 선물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미 환불받았다면 발행사는 더 이상 환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방법은 선물하기 서비스마다 다르니 받은 사람 화면에서 환불 메뉴를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받은 사람의 교환권 화면에서 환불(또는 포인트 전환) 메뉴를 찾습니다.
- 메뉴가 없으면 발행사 고객센터에 "최종 소지자 환급"을 요청합니다.
- 구매자와 미리 상의해 중복 신청을 피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상품권 발행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선물받은 기프티콘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산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받나요? 상품권 이름: (직접 입력) 받은 날짜: (직접 입력) 유효기간: (직접 입력) 보낸 사람(구매자) 여부: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선물받은 사람(최종 소지자)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2. 환급 비율과 받는 수단(현금·포인트)
- 상품권 발행사(또는 판매 플랫폼 고객센터) — 상품권 화면의 발행사·고객센터 표시를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책임자는 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가맹점 등)입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품권 발행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 즉 선물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미 환불받았다면 발행사는 더 이상 환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방법은 선물하기 서비스마다 다르니 받은 사람 화면에서 환불 메뉴를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돈을 내고 산 기프티콘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5만원 이하는 구매액의 90%, 5만원 초과는 95%를 돌려받고, 포인트로 받으면 100%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벤트나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교환권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불모바일·온라인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면 구매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이미 일부를 썼다면 전액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물로 보냈다면 받은 사람이 아직 쓰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환불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유효기간이 지난 교환권을 기존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90% 현금 환불했고, 2026년 8월부터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받으면 100%로 바꾸는 약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2025년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같은 방향입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카카오톡 선물함의 환불 메뉴와 고객센터 공지로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 상품권 비고: "환급요청자: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공정위의 2025년 약관 시정 대상에는 환불·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환권을 두고 구매자와 수신자가 각각 환불을 요청하면, 먼저 처리된 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한 뒤 구매 취소(7일 이내 전액)를 하려면 받은 사람이 아직 쓰지 않았어야 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문의할 때 상품권 PIN·바코드 번호 전체를 게시판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지 마세요. 발행사 공식 고객센터에서 요청할 때만 제공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발행사가 처리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상품권 권리 확인기·책임 추적기, 결제수단별 환불 구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발행사가 연장 제도를 운영하면 만료 전에 신청해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매처에 연장을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연장이 안 되더라도 돈을 내고 산 상품권은 만료 뒤 5년 이내라면 90~95% 환급(포인트 100%)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권면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돈(할인율을 반영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시로, 1만원권을 9천원에 산 금액형 상품권을 전혀 쓰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 돌려받으면 9천원의 90%인 8,100원입니다. 일부를 썼다면 남은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환불먼저 어떤 기준으로 거부했는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구매 7일 이내 전액, 유효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90~95%, 금액형 60%(1만원 이하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처럼 분쟁해결기준에 맞는 요구라면 그 기준을 들어 다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금액형 상품권을 권면금액 1만원 초과는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쓴 뒤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5만원권에서 3만원(60%)을 썼다면 기준을 채운 것이고, 돌려받는 금액은 실제로 낸 돈을 기준으로 남은 비율(40%)을 계산합니다.
환불잔액환급 기준(60%·80%)을 따질 때는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권 3장을 함께 써서 2만원어치를 샀다면 3만원 중 약 67%를 쓴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매대금과 관계없는 상품권(무상 지급분 등)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잔액을 한 장에 합쳐 주는 기능은 발행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유효기간 경과 5년 이내 90%·5만원 초과 95%·적립금 100%, 구매 7일 이내 전액, 잔액환급비율 60%/80%, 환급요청자는 최종 소지자)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2025.9.16) — 10개 사업자 85개 조항, 표준약관 2025.9.11 개정(5만원 이하 90%·초과 95%·포인트 100%) — 공정거래위원회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