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LINE · 결항 배상 구조 분석
내가 취소하면 위약금, 항공사가 취소하면 환불만?
소비자의 위약금은 약관에 금액이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이라 증명 없이 떼어 갑니다. 항공사의 결항 배상은 대부분의 약관에 금액이 없어서, 소비자가 손해와 귀책을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조사에서 22개 항공사 중 21개사가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약관에 규정이 없다”는 것과 “법적으로 배상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지금 결항·지연을 겪고 있다면 먼저 환불만 해 줄 때, 호텔 수수료, 지연 보상을 보세요. 좌석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비행기표 뜯어보기에 있습니다.
구조적 차이 · 소비자원 조사 · 한국 기준표 · 한국·EU·캐나다 · 청구 정리 계산기 · 남길 자료 · 확인 안 된 것
ASYMMETRY
같은 계약인데 취소하는 쪽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 구분 | ① 내가 취소 | ② 항공사가 취소 |
|---|---|---|
| 금액이 정해져 있나 | 정해져 있습니다. 운임 규정의 취소수수료(위약금)를 떼고 환급합니다. |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2개사 중 21개사가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재량. 공식 근거 · 출처 |
| 손해를 증명해야 하나 | 항공사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 기준표 밖의 손해는 소비자가 주장합니다. 특별한 손해는 항공사가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제393조 제2항). 공식 근거 · 출처 |
| 면책 사유 | 소비자 사정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수수료가 붙습니다(감염병 등 일부 예외 기준 있음). | 기상·공항 사정·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을 항공사가 증명하면 배상에서 빠집니다. 12개사는 "노동력 부족" 등까지 면책으로 둠. 공식 근거 · 출처 |
| 과도할 때의 통제 |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제398조 제2항),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약관규제법 제8조). |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약관규제법 제7조). 판단은 공정위·법원. 공식 근거 · 출처 |
| 정액 기준 | 취소수수료 공제 후 차액 환급(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대체편 시점·지연 시간별 정액(예: 국제선 미제공 시 운임 환급 + USD 600). 합의·권고의 기준. 공식 근거 · 출처 |
| 항공사의 실제 손실 | 좌석 재판매로 회수되는 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의 숙박·교통 손실은 영수증으로 확인됩니다. 미확인 |
③ 구조적 차이: 소비자 쪽은 “금액이 정해진 위약금”이고, 항공사 쪽은 “증명해야 하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짜리 취소라도 한쪽은 자동으로 돈이 빠지고, 다른 쪽은 청구하고 다퉈야 받습니다 AMS 해석. 항공사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책임이 인정돼도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 소비자가 줄일 수 있었던 부분(과실상계)을 따져 정해집니다.
EU와 캐나다는 항공사 귀책 결항에 거리·도착 지연별 정액을 법으로 정해, 소비자도 “정해진 금액”을 받게 해 이 비대칭을 줄였습니다 공식 근거 · 출처.
KCA SURVEY · 2026.10.21
한국소비자원이 22개 항공사 약관에서 찾은 것
조사 기간 2026.3.23 ~ 6.30. 대상은 국적사 11개사, 외항사 11개사(최근 5년간 운송 불이행·지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상위 사업자)입니다. 항공사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근거 · 출처.
| 구분 | 결항 배상 | 지연 | 사망·부상 | 초과판매 | 불가항력 면책 |
|---|---|---|---|---|---|
| 국적사 국내선(10개사) | 2개사 | 문제 없음 | 문제 없음 | 문제 없음 | 7개사 |
| 국적사 국제선(11개사) | 11개사 | 문제 없음 | 문제 없음 | 문제 없음 | 11개사 |
| 외항사(11개사) | 10개사 | 1개사 | 2개사 | 2개사 | 1개사 |
표의 숫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항공사 수입니다.
- 결항: 22개사 중 21개사(95.5%)가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공식 근거
- 불가항력: 22개사 중 12개사(54.5%)가 “예측하지 못한 사실”, “노동력 부족”, “기장 서명 후 운항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 등을 면책 사유로 규정 공식 근거
- 사망·부상: 외항사 2개사가 책임한도를 몬트리올 협약(151,880 SDR)보다 약 4,800만 원 낮은 128,821 SDR로 규정 공식 근거
- 초과판매: 외항사 2개사가 탑승 거부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고르도록 규정 공식 근거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485건 → 2022년 1,126건 → 2023년 1,705건 → 2024년 2,532건 → 2025년 3,201건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은 전년보다 26.4% 증가했고 피해다발 품목 1위, 그중 17.7%(565건)가 운송 불이행·지연이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결과는 조사 대상 22개사에 관한 것이라 모든 항공사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KOREAN STANDARD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기준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분쟁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법률처럼 자동 지급되는 돈은 아니지만, 약관에 배상 조항이 없어도 요구 근거가 됩니다 공식 근거 · 출처.
| 상황 | 기준 |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 대체편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 USD 200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 대체편 4시간 초과 | USD 400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노선, 대체편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 USD 300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노선, 대체편 4시간 초과 | USD 600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함 | 해당 구간 운임 환급 + USD 600 |
| 여객이 대체편을 거부 | 해당 구간 운임 환급 +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 시기로 위 기준에 준해 배상 |
| 상황 | 기준 |
|---|---|
|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지연 |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지연 |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 |
| 12시간 초과 지연 |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 |
| 상황 | 기준 |
|---|---|
| 대체편을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에 제공 |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 |
| 대체편을 3시간 이후에 제공 |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함 | 해당 구간 운임 환급 +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
| 상황 | 기준 |
|---|---|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지연 |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지연 |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 |
| 3시간 이상 지연 |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 |
- 모든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입니다.
- “운임”은 소비자가 산 구입가에서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기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국내선 비고).
- 국내선 대체편은 12시간 이내(다른 항공사 포함) 제공된 것을 말합니다.
- 국제선 보상 금액은 최고한도이고, 체재가 필요할 때의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합니다.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같게 봅니다.
- 항공기 점검(국토교통부 정비기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제외됩니다.
강제력의 차이: 초과판매 탑승 거부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4조가 한국 출발편에 “최고한도 배상”을 의무로 정해 외항사에도 적용됩니다. 결항·지연 기준표는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공식 근거 · 출처. 연착 손해의 법정 한도는 국내선 1,000 계산단위(상법 제907조), 몬트리올 협약 적용 국제선 6,303 SDR입니다 공식 근거 · 출처.
KOREA · EU · CANADA
최고 금액보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비교
| 항목 | 한국 | EU(261/2004) | 캐나다(APPR) |
|---|---|---|---|
| 근거의 성격 | 분쟁해결기준(합의·권고 기준) + 보호기준(초과판매 배상 의무) + 약관 | 규정 261/2004(직접 적용되는 법) | APPR(법령) |
| 결항 정액 보상 | 국제선: 대체편 시점별 USD 200~600, 미제공 시 운임 환급 + USD 600 / 국내선: 운임의 20~30% | 거리별 €250·€400·€600 | 대형 C$400~1,000, 소형 C$125~500(도착 지연별) |
| 통보 시점의 영향 | 기준표에 통보 시점 조건 없음(안내 의무는 별도) | 14일보다 전 통보면 보상 없음 | 14일 넘게 전 통보면 보상 없음 |
| 지연 기준 | 목적지 도착. 국내 1시간~, 국제 2시간~부터 운임의 10~30% | 최종 목적지 3시간 이상 도착 지연 | 도착 3시간 이상 지연 |
| 면책 | 항공기 점검·기상·공항·접속관계·예견 못 한 안전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 | 특별한 사정(대부분의 기술 문제·자사 직원 파업은 제외) | 통제 밖 사유, 안전에 필요한 사유는 보상금 제외 |
| 식사·숙박 |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부담(국제선 기준 금액에 포함) | 거리별 출발 2·3·4시간 지연부터 식사, 다음 날 출발이면 호텔 | 2시간 이상 대기 시 음식·통신, 밤을 넘기면 호텔 |
| 초과판매 | 한국 출발편 최고한도 배상 의무(보호기준 제4조, 외항사 포함) | 규정상 보상 대상(Your Europe) | C$900·1,800·2,400 |
| 청구 기한·절차 | 항공사 피해구제 → 14일(60일) 내 결과 → 한국소비자원 이송 | 항공사 → 2개월 무응답·불만 시 국가집행기관 | 1년 안에 청구, 항공사 30일 내 지급·설명 |
| 개정 상황 | 한국소비자원이 정액 보상제 등 관계부처 협의 예정 | 2026.6.15 개정 잠정 합의 보도, 최종 적용일 미확인 | 2023년 법 개정 후 새 규정 미확정(현행 2022-09-08 개정본) |
EU는 Your Europe(“Last checked 21/09/2026”), 캐나다는 법무부 법령 전문(current to 2026-09-30) 기준입니다. EU 규정은 EU 출발편 전부와, EU 밖에서 EU로 들어오는 EU 항공사 편에 적용됩니다. 외화는 원화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CLAIM ORGANIZER
청구 정리 계산기 — 총손실과 받을 수 있는 돈을 나눠 보기
결과를 네 칸으로 나눕니다. A 확인 가능한 환불, B 적용 가능성이 있는 정액 기준, C 증빙으로 별도 청구를 검토할 금액, D 근거·회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손실. 확정 배상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대체편을 탔다면 운임 환불이 아니라 대체 운송을 받은 것입니다. 대체편을 거부하면 운임 환급 대상입니다.
대체편 4시간 초과: USD 600 (최고한도, 체재 숙식비 포함) 한국 기준은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며 자동 지급액이 아닙니다(초과판매는 보호기준 제4조로 최고한도 배상 의무).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검토하는 금액입니다. 항공사 귀책, 손해와의 관계,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고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국제선 기준표 금액에는 체재 숙식비가 포함돼 있어 같은 비용을 두 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나 판례를 AMS가 확인하지 못한 손실입니다.
A~D는 성격이 달라 더하지 않습니다. 총손실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외화 기준(USD·EUR·CAD)은 원화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본값은 가상 값(ESTIMATED)이고 결과는 규정을 대입한 계산(CALCULATED)이며,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WHAT TO KEEP
결항 통보를 받았다면 남겨 둘 자료
- 항공권 예약 내역(예약번호·운임 영수증)
- 결항·지연 통보 문자와 이메일
- 항공사가 설명한 결항·지연 사유
- 제시받은 대체 항공편
- 직접 추가로 산 항공권 영수증
- 호텔·렌터카 취소 내역
- 추가 교통비·숙박비 영수증
- 항공사와 주고받은 답변
자료를 모은 뒤 항공사에 피해구제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항공사는 14일(번역 등 특별한 사유는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처리가 곤란하거나 요청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출처. 외항사도 국내 취항 항공사라면 같은 제도가 적용됩니다.
UNKNOWN
공개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
- 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22개 항공사의 실명과 항공사별 결과(보도자료 비공개)
- 항공사별 여객운송약관의 결항·면책 조항 원문 비교(공식 사이트 미응답으로 조사 중)
- 소비자원 권고 이후 각 항공사의 약관 개정 여부
- 결항으로 날린 여행지 숙박·렌터카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판례 미확인)
- 항공사가 소비자 취소 좌석을 재판매해 회수하는 금액
- EU 261 개정안의 최종 채택일·적용일, 캐나다 새 APPR 시행일
조사 중: 항공사별 결항·지연·초과판매·면책 약관 비교 · 결항으로 날린 여행지 숙박비를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 베트남·태국·일본 출발 항공편의 현지 보상 규정은? · 캐나다 새 항공여객보호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EU 항공여객 규정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UESTIONS
상황별 질문
SOURCES · 2026-10-22 확인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항공사 여객운송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개선 필요 (2026.10.21, 첨부 조사 결과 포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 항공(국내 여객·국제 여객)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16호, 2026.3.18 시행) — 제4조 초과판매, 제8조 판매 후 변경 안내 —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사업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사업법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규제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Your Europe — Air passenger rights(EU 규정 261/2004 적용 범위·보상·돌봄 의무 공식 안내) — 유럽연합(Your Europe)
- DLA Piper — Agreement reached on EC261 reform (2026.6.23, 잠정 합의 보도) — DLA Piper(법률사무소 해설)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SOR/2019-150) 전문 — current to 2026-09-30 — 캐나다 법무부(Justice Laws)
- ICAO — 몬트리올 협약(1999) 당사국 목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뉴스1 — 항공사 결항 배상 약관 미비 (2026.10.21) — 뉴스1
- 브릿지경제 — 항공사 22곳 중 21곳, 귀책 결항에도 배상 규정 미흡 (2026.10.21) — 브릿지경제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는 항공사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AMS도 특정 항공사의 조사 결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