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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고객정보가 유출됐나요?

핵심 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쓰는 예약·발권 IT 시스템 운영사 아마데우스에서 비인가 접근이 있었고, 고객 예약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두 항공사가 밝혔습니다(2026년 10월 23일 보도).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유출 규모와 다른 항목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금 할 일: ①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앱에서 공지를 직접 확인 ② 항공사를 사칭한 문자·이메일의 링크 클릭·첨부파일 열기·개인정보 입력 금지 ③ 공식 앱에서 내 예약이 그대로인지 확인 ④ 이상한 변경·취소·결제 요구가 있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

DO THIS NOW

지금 할 일

  1.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앱에 직접 들어가 공지를 확인합니다.
  2. 항공사를 사칭한 문자·이메일의 링크·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카드번호·여권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공식 앱에서 다가오는 예약이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4. 모르는 변경·취소·결제 요구가 있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고, 피싱이 의심되면 118(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2에 신고합니다.

보상·예약번호 재발급·유출 조회 서비스는 아직 항공사 발표로 확인되지 않아 안내하지 않습니다.

WHAT IS CONFIRMED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2026-10-23 밤 보도 기준. 항공사 공식 공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항공사 설명은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항목내용근거 수준출처
사고 장소항공 예약·발권 IT 시스템 운영사 아마데우스(Amadeus IT Group)의 시스템보도로 확인뉴시스경향신문(영문)서울경제(영문)
침해 방식아마데우스 시스템 계정에 부여된 로그인 인증정보를 이용한 비인가 접근(조사 중 잠정 파악)항공사 설명(보도)뉴시스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영문)
항공사 인지 시점대한항공 — 10월 20일 밤 아마데우스로부터 통보항공사 설명(보도)뉴시스경향신문(영문)파이낸셜뉴스
추정 발생 기간2023년 8월~2026년 9월로 추정, 정확한 시점은 조사 중. 이 기간의 모든 예약이 유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항공사 설명(보도)경향신문(영문)서울경제(영문)
확인된 유출 항목예약번호(PNR)항공사 설명(보도)뉴시스경향신문(영문)서울경제(영문)
포함되지 않았다는 항목결제 관련 정보(두 항공사 설명)항공사 설명(보도)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영문)
그 밖의 항목(이름·연락처·여권 등)확인되지 않음 — 아마데우스 조사 중미확인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영문)
영향받은 고객 수확인되지 않음미확인뉴시스서울경제(영문)
항공사 자체 시스템두 항공사 모두 자체 시스템·DB 직접 침해 정황은 없다고 설명항공사 설명(보도)뉴시스파이낸셜뉴스
고객 통지대한항공 — 10월 23일 저녁 대상 고객에게 이메일, 2차 피해 미확인, 추가 피해 확인 시 재안내. 아시아나 통지 방법은 보도에 없음항공사 설명(보도)경향신문(영문)파이낸셜뉴스
2차 피해대한항공 —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없음항공사 설명(보도)경향신문(영문)
아마데우스 조치비인가 접근 차단, 다크웹 모니터링(항공사 전언)항공사 설명(보도)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영문)
감독기관 신고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미확인서울경제(영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2023년 8월 이후 대한항공·아시아나를 예약한 적이 있는가(추정 기간일 뿐, 해당 예약이 모두 유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항공사에서 유출 안내 이메일을 받았는가

· 예약 변경·결제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는가

지금 할 일

  1.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앱에서 공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2. 안내 이메일을 받았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내용만 보관합니다.
  3. 공식 앱에서 다가오는 예약이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4. 이상한 변경·취소·결제 요구가 있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항공사 안내 이메일
  • 예약 확인 화면
  • 의심 문자·메일 캡처
2. 문의문 만들기
[항공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대한항공 고객정보가 유출됐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3. 문의처(순서대로)
  1.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식 고객센터 — 공식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연락처를 찾아 문의합니다. 받은 문자·메일의 링크나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에도 신고합니다.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이하).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항공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
아시아나항공도 개인정보 유출 영향을 받았나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아마데우스 시스템 정보 유출로 예약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결제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내부 DB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영향받은 고객 수와 고객 통지 방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항공사에서 온 유출 안내 이메일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메일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앱에 직접 접속해 같은 공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한항공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출 안내를 핑계로 카드번호·여권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사칭을 의심하세요.

구조
항공 예약번호가 유출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이번 사고로 실제 피해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대한항공은 2차 피해 미확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약번호를 아는 사람이 항공사를 사칭해 "예약 변경·환불"을 미끼로 연락하는 피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여행 일정 노출 같은 위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약 확인 화면에는 여정·탑승자 정보가 함께 보일 수 있어 예약번호는 비밀번호처럼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월 23일 저녁 대상 고객에게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별도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앱 공지와 회원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항목·시점·경위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법
개인정보 유출로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배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유출된 경우 손해 증명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공사가 별도 보상을 발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UTSOURCED DATA

왜 항공사 고객정보가 외부 회사에서 새어 나갔나

항공사들은 예약·발권·좌석 관리를 위해 여러 항공사와 여행사가 함께 쓰는 글로벌 예약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해도 예약 기록이 외부 운영사 시스템에 저장되고 처리될 수 있어, 항공사 자체 서버가 안전해도 운영사 쪽 계정이 뚫리면 고객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AMS 해석).

단계무슨 일근거 수준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예약·발권에 외부 시스템을 씀AMS 해석
글로벌 예약·발권 IT 운영사(아마데우스)여러 항공사의 예약 기록(PNR)을 처리하는 시스템 운영보도로 확인
시스템 접근권한운영사 시스템 계정·로그인 인증정보항공사 설명(보도)
침해해당 계정 인증정보로 비인가 접근(추정 기간 2023.8~2026.9)항공사 설명(보도)
통지아마데우스 → 항공사(10.20 밤) → 고객(대한항공 10.23 저녁 이메일)항공사 설명(보도)
책임·복구조사 진행 중. 위법·배상 책임 미확정미확인

BOOKING REFERENCE

예약번호(PNR) 유출의 의미 — 확인된 피해와 일반적 위험

구분내용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것예약번호 유출(항공사 설명). 결제 정보 미포함(항공사 설명).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대한항공)
일반적 위험 — 피싱·사칭예약번호를 언급하며 "예약 변경·환불·보상"을 미끼로 카드번호·여권번호를 요구하는 연락
일반적 위험 — 사생활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여행 날짜·목적지·동행자 노출
일반적 위험 — 공인·유명인이동 일정 노출로 인한 스토킹·신변 위험
일반적 위험 — 예약 조작조회·변경에는 보통 다른 정보도 필요하지만, 함께 유출된 항목에 따라 위험이 달라짐

위의 "일반적 위험"은 이번 사고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AMS는 타인의 예약을 조회·변경하는 방법이나 인증을 피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LAW

법적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2026.9.11 시행본)

조문내용이번 사건에서 볼 점
제26조 업무위탁위탁 문서·수탁자 공개·수탁자 교육과 감독. 수탁자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에서는 수탁자를 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아마데우스와의 관계가 처리위탁인지,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미공개)
제29조 안전조치내부 관리계획·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계정 인증정보 관리와 비정상 접근 탐지
제28조의8 국외 이전국외 처리위탁·보관 요건과 고지국외 운영사 이전 요건 충족 방식(미공개)
제34조 통지·신고항목·시점·경위·피해 최소화 방법·대응·연락처·법적 권리 통지, 유출 가능성 통지, 보호위원회 등 신고통지문 내용과 신고 여부(신고 여부 미확인)
제39조·제39조의2 배상과실 추정, 고의·중과실 5배 이내,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이하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과실 여부 — 미확정
제40조 이하 분쟁조정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피해자 구제 경로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과 책임 배분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감독기관·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위법·과실·배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FOLLOW-UP

후속 발표에서 확인할 항목

  • 영향받은 고객 수와 예약번호 외 유출 항목(이름·연락처·여권 등)
  • 정확한 침해 기간과 계정 인증정보가 탈취된 경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조사 여부
  • 아시아나항공의 고객 통지 방법과 시점
  • 항공사의 보상·보호 조치(예약 보호, 변경 수수료 등) 발표 여부
  • 다른 아마데우스 고객사의 영향 여부

왜 이렇게 처리되나

보도된 사실 요약: 아마데우스 시스템 계정의 로그인 인증정보를 이용한 비인가 접근으로 추정되고, 대한항공은 10월 20일 밤 아마데우스의 통보로 알았습니다. 발생 기간은 2023년 8월~2026년 9월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시점은 조사 중입니다. 두 항공사는 자체 시스템·DB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사실관계 표는 항목마다 근거 수준(보도로 확인, 회사 설명, 미확인)을 나눠 적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후속 공식 발표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조사는 아마데우스와 항공사, 감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입니다. 위법·배상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영향받은 고객 수
  • 예약번호 외 유출 항목
  • 정확한 침해 기간
  • 감독기관 신고 여부
  • 아시아나 고객 통지 방법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비행기표 뜯어보기, 소비자 분쟁 데이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여권번호·전화번호·이메일도 유출됐나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항공사가 확인했다고 밝힌 유출 항목은 예약번호(아시아나는 "예약 관련 정보")이고,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연락처·여권번호 등 다른 항목과 전체 규모는 아마데우스가 조사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법
해외 예약 시스템 운영사 사고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최종 판단은 계약관계와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구조상 항공사가 "운영사 관리 영역"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하고, 수탁자가 위탁 업무 중 법을 위반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마데우스와의 관계가 법상 처리위탁인지, 국외 이전 요건을 어떻게 갖췄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
항공사가 유출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① 유출 항목 ② 시점과 경위 ③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④ 회사의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 ⑤ 신고 접수 부서·연락처 ⑥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받은 안내에 이 내용이 빠져 있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항공사가 결항 사유를 기상 악화라고 하는데 실제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가 기상사정·공항사정 등을 "증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하고, 항공사업법 제61조도 항공사가 불가항력 피해임을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켰을 때만 피해구제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기상 악화"라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기상사정"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합니다.

법
비행기 정비 문제로 결항했는데 항공사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모든 정비가 불가항력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가 예외로 두는 것은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국토교통부 정비기준에 따른 점검이나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한 경우에만 배상에서 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조사에서 한 외항사가 "기장이 수령 기록에 서명한 뒤 운항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불가항력으로 규정한 것을 면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EU 공식 안내도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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