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배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유출된 경우 손해 증명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공사가 별도 보상을 발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유출 안내 메일, 의심 연락, 실제 피해(금전·시간)의 증거를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 피해가 생기면 118·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안내 메일
- 피해 증빙(결제 내역·통화 기록 등)
[항공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개인정보 유출로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이하).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에도 신고합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항공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최종 판단은 계약관계와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구조상 항공사가 "운영사 관리 영역"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하고, 수탁자가 위탁 업무 중 법을 위반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마데우스와의 관계가 법상 처리위탁인지, 국외 이전 요건을 어떻게 갖췄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① 유출 항목 ② 시점과 경위 ③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④ 회사의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 ⑤ 신고 접수 부서·연락처 ⑥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받은 안내에 이 내용이 빠져 있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회사가 책임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외주 운영업체가 위탁 업무 중 법을 위반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은 그 수탁자를 원청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제26조 제7항). 고의·중과실로 유출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3항).
왜 이렇게 처리되나
· 제39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유출돼 손해가 생기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의2: 고의·과실로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분쟁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이하).
이번 사고에서 위법·과실·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분쟁조정위원회·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항공사의 자체 보상 계획
- 감독기관 조사 결과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비행기표 뜯어보기, 소비자 분쟁 데이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쓰는 예약·발권 IT 시스템 운영사 아마데우스에서 비인가 접근이 있었고, 고객 예약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두 항공사가 밝혔습니다(2026년 10월 23일 보도).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유출 규모와 다른 항목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금 할 일: ①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앱에서 공지를 직접 확인 ② 항공사를 사칭한 문자·이메일의 링크 클릭·첨부파일 열기·개인정보 입력 금지 ③ 공식 앱에서 내 예약이 그대로인지 확인 ④ 이상한 변경·취소·결제 요구가 있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
법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아마데우스 시스템 정보 유출로 예약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결제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내부 DB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영향받은 고객 수와 고객 통지 방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월 23일 저녁 대상 고객에게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별도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앱 공지와 회원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항목·시점·경위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법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항공사가 확인했다고 밝힌 유출 항목은 예약번호(아시아나는 "예약 관련 정보")이고,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연락처·여권번호 등 다른 항목과 전체 규모는 아마데우스가 조사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법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가 기상사정·공항사정 등을 "증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하고, 항공사업법 제61조도 항공사가 불가항력 피해임을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켰을 때만 피해구제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기상 악화"라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기상사정"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합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 고의·중과실 유출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 — 고의·과실로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이하(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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