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약 시스템 운영사 사고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최종 판단은 계약관계와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구조상 항공사가 "운영사 관리 영역"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하고, 수탁자가 위탁 업무 중 법을 위반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마데우스와의 관계가 법상 처리위탁인지, 국외 이전 요건을 어떻게 갖췄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항공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수탁자·국외 이전 항목을 확인합니다.
- 피해가 있으면 항공사(국내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문의·청구를 시작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항공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해외 예약 시스템 운영사 사고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에도 신고합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이하).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항공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최종 판단은 계약관계와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구조상 항공사가 "운영사 관리 영역"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하고, 수탁자가 위탁 업무 중 법을 위반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마데우스와의 관계가 법상 처리위탁인지, 국외 이전 요건을 어떻게 갖췄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은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배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유출된 경우 손해 증명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공사가 별도 보상을 발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① 유출 항목 ② 시점과 경위 ③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④ 회사의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 ⑤ 신고 접수 부서·연락처 ⑥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받은 안내에 이 내용이 빠져 있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쓰는 예약·발권 IT 시스템 운영사 아마데우스에서 비인가 접근이 있었고, 고객 예약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두 항공사가 밝혔습니다(2026년 10월 23일 보도).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유출 규모와 다른 항목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금 할 일: ①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앱에서 공지를 직접 확인 ② 항공사를 사칭한 문자·이메일의 링크 클릭·첨부파일 열기·개인정보 입력 금지 ③ 공식 앱에서 내 예약이 그대로인지 확인 ④ 이상한 변경·취소·결제 요구가 있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
왜 이렇게 처리되나
· 제26조: 위탁은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하고, 수탁자를 공개하며,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위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제7항).
· 제29조: 처리자는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계정 로그인 인증정보를 이용한 접근으로 추정돼, 계정·접근 관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AMS 해석).
· 제28조의8: 국외 처리위탁·보관은 처리방침 공개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사고가 아마데우스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회사 설명), 법적 책임 배분은 감독기관·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항공사와 아마데우스의 계약 형태(처리위탁 여부)
- 국외 이전 요건 충족 방식
- 감독기관 조사 여부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비행기표 뜯어보기, 소비자 분쟁 데이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아마데우스 시스템 정보 유출로 예약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결제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내부 DB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영향받은 고객 수와 고객 통지 방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월 23일 저녁 대상 고객에게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별도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앱 공지와 회원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항목·시점·경위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법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항공사가 확인했다고 밝힌 유출 항목은 예약번호(아시아나는 "예약 관련 정보")이고,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연락처·여권번호 등 다른 항목과 전체 규모는 아마데우스가 조사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법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가 기상사정·공항사정 등을 "증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하고, 항공사업법 제61조도 항공사가 불가항력 피해임을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켰을 때만 피해구제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기상 악화"라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기상사정"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합니다.
법모든 정비가 불가항력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가 예외로 두는 것은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국토교통부 정비기준에 따른 점검이나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한 경우에만 배상에서 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조사에서 한 외항사가 "기장이 수령 기록에 서명한 뒤 운항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불가항력으로 규정한 것을 면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EU 공식 안내도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 — 위탁 문서, 수탁자 공개, 수탁자 교육·감독, 수탁자 위반 손해배상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내부 관리계획·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국외 처리위탁·보관의 요건과 고지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대한항공·아시아나서 개인정보 유출…"IT 협력사 해킹 피해"(2026.10.23 21:32) — 뉴시스 ·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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