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작 케이크는 취소할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주문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주문이라도 개별 주문으로 만드는 상품은 판매자가 미리 따로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매장에서 주문했다면 주문할 때 안내받은 취소 조건이 기준이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협의 여지가 큽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온라인 주문 + 사전 고지·서면 동의 있음: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주문 + 고지·동의 없음: 청약철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매장 주문: 주문 시 안내받은 취소 조건과 제작 진행 정도가 기준입니다.
지금 할 일
- 주문 화면이나 주문서에 취소 불가·위약금 안내와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작 시작 전이라면 바로 취소를 요청하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 이미 재료를 준비했다면 실제 든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주문 화면·주문서
- 취소 요청 메시지와 시각
[빵집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주문 제작 케이크는 취소할 수 있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빵을 산 빵집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빵집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주문서에 적은 문구·디자인과 다르게 만들었다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입니다. 받은 즉시 사진을 찍고 주문 내용과 비교해 빵집에 재제작이나 환불을 요청하세요. 디자인은 "예시 사진"과 완전히 같기 어렵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그 범위 안의 차이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환불받은 즉시 상자를 연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고 판매자에게 알리세요. 온라인 주문이라면 상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운송 중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는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그 거래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이런 고지·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온라인 주문 케이크도 일반 원칙(7일 청약철회)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장 주문은 통신판매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아니라 주문 시 약정한 조건이 기준입니다. 주문 제작 케이크의 취소 위약금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1차는 빵집과의 협의, 다툼이 있으면 1372 상담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주문 제작 케이크 취소 위약금에 대한 공식 분쟁해결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어 빵집에 알리세요. 빵집 같은 식품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물 혼입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포장해 파는 빵은 표시 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매장에서 만들어 파는 빵은 가맹점 포함 점포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 빵집은 이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전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예전의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팔 수 있는 기한이라는 의미가 강해 소비기한보다 짧게 잡혔습니다. 지금 식품에는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직접 굽는다"와 "직접 만든다"는 다른 말입니다. 냉동 반죽(생지)을 받아 매장 오븐에서 구웠다면 "직접 굽는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죽부터 매장에서 만든다고 표시하면서 실제로 생지를 썼다면 거짓 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빵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단순 변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제한을 포장이나 상품 화면에 분명히 표시해야 하고, 하자가 있다면 제한과 상관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 개별 주문 생산 재화, 사전 고지·서면 동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