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직접 굽는다"는데 냉동 생지를 쓰는 건 거짓 표시인가요?
"직접 굽는다"와 "직접 만든다"는 다른 말입니다. 냉동 반죽(생지)을 받아 매장 오븐에서 구웠다면 "직접 굽는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죽부터 매장에서 만든다고 표시하면서 실제로 생지를 썼다면 거짓 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매장·포장의 표시 문구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 반죽 공정을 매장에 물어봅니다.
-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1372에 상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빵집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매장에서 직접 굽는다"는데 냉동 생지를 쓰는 건 거짓 표시인가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빵을 산 빵집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빵집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직접 굽는다"와 "직접 만든다"는 다른 말입니다. 냉동 반죽(생지)을 받아 매장 오븐에서 구웠다면 "직접 굽는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죽부터 매장에서 만든다고 표시하면서 실제로 생지를 썼다면 거짓 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빵은 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전분이 다시 굳는 "노화" 때문에 딱딱해집니다. 바게트처럼 원래 겉이 단단한 빵도 있습니다. 딱딱함 자체는 변질이 아니라서 환불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곰팡이·이상한 냄새가 함께 있다면 변질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 구매 단가, 배달앱 수수료 같은 비용이 다르고, 가격을 정하는 권한이 매장에 얼마나 있는지는 가맹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것은 배달 수수료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와 기만적인 표시를 금지합니다. 표시가 거짓인지는 표시 문구가 실제와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매장에서 굽는다"는 굽는 공정에 대한 표시이고, "매일 반죽부터 직접 만든다"는 반죽 공정까지 포함한 표시입니다.
냉동 생지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 사실을 감추고 다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거짓 표시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어 빵집에 알리세요. 빵집 같은 식품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물 혼입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포장해 파는 빵은 표시 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매장에서 만들어 파는 빵은 가맹점 포함 점포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 빵집은 이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전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언제, 어떻게 주문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주문이라도 개별 주문으로 만드는 상품은 판매자가 미리 따로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매장에서 주문했다면 주문할 때 안내받은 취소 조건이 기준이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협의 여지가 큽니다.
법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예전의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팔 수 있는 기한이라는 의미가 강해 소비기한보다 짧게 잡혔습니다. 지금 식품에는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빵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단순 변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제한을 포장이나 상품 화면에 분명히 표시해야 하고, 하자가 있다면 제한과 상관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