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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에서 이물이 나왔습니다.

핵심 답

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어 빵집에 알리세요. 빵집 같은 식품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물 혼입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이물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고 빵에 박힌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깁니다.
  2. 영수증과 함께 빵집에 알립니다.
  3. 빵집에 이물 보고 여부와 환불 방법을 묻습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1399 신고, 1372 상담을 이용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이물 실물
  • 발견 사진
  • 영수증
2. 문의문 만들기
[빵집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빵에서 이물이 나왔습니다.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3. 문의처(순서대로)
  1. 빵을 산 빵집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2. 불량식품 신고 1399 ↗ — 국번 없이 1399. 이물·부패·변질·식중독 의심처럼 먹거리 안전 문제를 신고합니다. 환불을 대신 받아 주는 창구는 아닙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빵집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빵을 먹다가 견과류 껍질 같은 딱딱한 것에 이가 다쳤어요.

원인 물질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뒤 바로 치과 진료를 받으세요. 견과류 껍질처럼 원료에서 나왔더라도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면 이물로 다뤄질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료품으로 다친 경우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환불
빵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환불되나요?

산 지 얼마 안 됐고 표시된 소비기한·보관 방법을 지켰는데 곰팡이가 생겼다면 변질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곰팡이 핀 빵은 먹지 말고, 포장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한 채 빵집에 알리세요.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뒤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식품위생법 제46조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물은 정상적으로 쓰인 원료·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거나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입니다. 보고를 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빵류의 이물 혼입을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물로 다쳤다면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의 기준으로 둡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환불은 빵집, 혼입 원인 조사는 위생 당국이 판단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빵집에서 알레르기 성분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포장해 파는 빵은 표시 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매장에서 만들어 파는 빵은 가맹점 포함 점포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 빵집은 이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전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
주문 제작 케이크는 취소할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주문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주문이라도 개별 주문으로 만드는 상품은 판매자가 미리 따로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매장에서 주문했다면 주문할 때 안내받은 취소 조건이 기준이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협의 여지가 큽니다.

법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예전의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팔 수 있는 기한이라는 의미가 강해 소비기한보다 짧게 잡혔습니다. 지금 식품에는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매장에서 직접 굽는다"는데 냉동 생지를 쓰는 건 거짓 표시인가요?

"직접 굽는다"와 "직접 만든다"는 다른 말입니다. 냉동 반죽(생지)을 받아 매장 오븐에서 구웠다면 "직접 굽는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죽부터 매장에서 만든다고 표시하면서 실제로 생지를 썼다면 거짓 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온라인으로 산 빵·과자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빵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단순 변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제한을 포장이나 상품 화면에 분명히 표시해야 하고, 하자가 있다면 제한과 상관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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