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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을 국내산이라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팔면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의심되면 이력번호를 조회해 보고, 영수증과 표시 사진을 갖고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판매표지판·포장지의 원산지와 이력번호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2. 이력번호를 조회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3.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나 원산지 단속 기관에 신고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표시 사진
  • 이력번호 조회 결과
  • 영수증
2. 문의문 만들기
[정육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수입육을 국내산이라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3. 문의처(순서대로)
  1. 고기를 산 정육점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정육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
한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포장지나 판매표지판에 적힌 이력번호를 축산물이력제에서 조회하면 국내산 여부와 소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도축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법
치킨 원산지 표시가 안 보입니다 —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음식점은 조리해 판매·배달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달도 포함됩니다. 매장에서는 메뉴판·게시판, 배달앱에서는 메뉴 화면이나 원산지 정보란을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다면 매장에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원산지가 다른 것을 섞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이력번호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어, 판매표지판의 이력번호를 조회한 결과가 "수입"이거나 번호가 없다면 신고 근거가 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원산지 위반 수사·처벌은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법원이 맡습니다. 환불은 판매자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치킨 고객센터, 컬리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냉장육이라고 샀는데 냉동육 같아요.

냉동했다가 녹인 고기는 해동할 때 물이 많이 빠지고 단면이 덜 탄력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겉모습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냉장육이라고 표시하고 실제로 냉동·해동육을 팔았다면 거짓 표시 문제가 됩니다. 영수증과 표시 사진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보관·유통 이력을 물어보세요.

법
고기에 이력번호가 없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소·돼지고기처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은 판매자가 포장지와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번호가 없으면 원산지나 종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판매자에게 묻고, 답을 듣지 못하면 관계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조
소고기에 무지갯빛이 보이는데 상한 건가요?

상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썬 단면의 근섬유 구조가 빛을 회절시켜 무지개처럼 보이는 물리적 현상이고, 미국 농무부와 홍콩 식품안전센터 모두 품질이나 안전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상했는지는 냄새와 끈적임으로 판단합니다.

구조
고기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상한 건가요?

색만으로는 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기 색소(미오글로빈)가 공기와 빛에 오래 닿으면 갈색 색소(메트미오글로빈)로 바뀌는 정상적인 산화 현상입니다. 불쾌한 냄새나 끈적임이 함께 있을 때 변질을 의심합니다.

환불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먹어도 되나요?

시큼하거나 썩은 냄새가 나고 표면이 끈적이면 먹지 마세요. 상한 고기의 대표 신호입니다. 진공포장을 막 열었을 때 잠깐 나는 냄새와 구분해야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먹지 않고 정육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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