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컬리 고객센터, 쿠팡 고객센터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산 정육이 녹아서 도착했어요.
냉장·냉동 배송 상품이 녹거나 미지근하게 도착했다면 받은 즉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판매자에게 알리세요. 상품이 약속한 상태(냉동 등)와 다르게 왔다면 전자상거래법상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받은 즉시 포장 안 아이스팩·드라이아이스 상태와 고기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배송 완료 시각과 실제 수령 시각을 기록합니다.
- 판매자(쇼핑몰 고객센터)에 알리고 교환·환불을 요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수령 직후 사진
- 배송 완료 시각
- 주문 상세(냉장·냉동 표시)
[정육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온라인으로 산 정육이 녹아서 도착했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정육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먹거나 다시 얼리기 전에 받은 그대로의 박스·보냉재·제품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마이컬리의 1:1 문의나 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진과 함께 접수하세요. 컬리 공식 FAQ는 상품이 표시·계약과 다르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문제가 확인되면 배송비는 컬리가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환불중량 부족, 표시와 다른 내용, 부패·변질, 소비기한 경과, 이물 혼입이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반면 매장에서 직접 산 고기를 단순 변심으로 돌려줄 법적 권리는 없어 매장 재량이고, 온라인 구매는 청약철회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재화가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를 허용합니다. "냉동 배송"으로 판매한 고기가 녹아서 왔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법은 재화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 등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제17조 제5항).
신선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므로, 받은 직후의 상태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처가 쇼핑몰 직매입인지 입점 판매자인지에 따라 문의 창구가 달라집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교환·환불은 판매자, 입점 판매자 상품이면 쇼핑몰이 중간에서 접수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치킨 고객센터, 컬리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시큼하거나 썩은 냄새가 나고 표면이 끈적이면 먹지 마세요. 상한 고기의 대표 신호입니다. 진공포장을 막 열었을 때 잠깐 나는 냄새와 구분해야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먹지 않고 정육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불삼겹살의 지방 비율에 대한 법정 판매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대면 구매라면 계산 전에 단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상품 사진·설명과 실제가 크게 다를 때 표시와 다른 상품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불먼저 무엇과 비교했는지 확인하세요. 포장 용기·핏물 패드 무게를 뺐는지, 해동 뒤 빠진 물을 뺀 무게인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표시보다 확실히 적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량 부족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환불이물을 보관하고 사진을 찍은 뒤 정육점에 알리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육류의 이물 혼입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이고, 다쳤다면 치료비 등 배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로 1399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진공포장을 막 열었을 때 갇혀 있던 냄새가 잠깐 나다가 공기에 닿으면 사라진다는 설명이 흔하지만,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냄새가 몇 분이 지나도 계속되거나 표면이 끈적이면 변질 신호이니 먹지 말고 판매자에게 알리세요.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