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배달앱 (배민·쿠팡이츠·요기요) 고객센터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문한 부위와 다른 부위가 왔습니다.
다리만·날개만처럼 부위를 골라 주문했는데 다른 부위가 왔다면 주문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입니다. 사진을 남기고 매장이나 배달앱 주문 상세에서 재배달 또는 환불을 요청하세요. 콤보 메뉴의 조각 구성은 메뉴 설명에 적힌 기준과 비교합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받은 치킨을 부위가 보이게 펼쳐 사진을 찍습니다.
- 주문 상세에서 주문한 메뉴와 메뉴 설명(조각 구성)을 캡처합니다.
- 매장 또는 배달앱 주문 상세에서 재배달·환불을 요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받은 치킨 사진
- 주문 상세·메뉴 설명 캡처
[치킨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주문한 부위와 다른 부위가 왔습니다.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주문한 치킨 매장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주문한 배달앱 고객센터 — 배달앱으로 주문했다면 앱의 주문 상세 화면에서 문의합니다. 앱은 통신판매중개자이고, 음식 자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장에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치킨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주문과 다른 음식이 왔거나 일부 메뉴가 빠졌다면,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포장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고 앱 고객센터에 바로 신고하세요. 가게·라이더·앱 사이의 책임 분담은 앱마다 내부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정할 문제가 아니며, 소비자는 재조리·재배달과 환불 중 원하는 쪽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불돈을 내고 추가한 소스인지, 무료 요청사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료로 추가한 소스가 빠졌거나 덜 왔다면 주문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라 그 금액의 환불이나 재배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요청사항은 매장 재량에 가까워 다음 주문 때 반영을 요청하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부위를 지정한 메뉴(다리·날개·윙봉 등)는 그 부위가 계약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배달앱 등 통신판매 주문 기준).
다만 "한 마리" 메뉴는 닭 한 마리를 조각낸 것이라 부위 구성이 매번 같지 않을 수 있고, 부분육 콤보는 조각 수를 맞추다 보면 중량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업계 쟁점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메뉴 설명에 "다리 4조각"처럼 구성이 적혀 있으면 그 표시가 기준이 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재배달·환불은 매장이 판단하고, 배달앱 주문은 앱 고객센터가 접수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배달탐정 · 음식배달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무엇에 부딪혀 깨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살 메뉴의 뼛조각이나 원료가 아닌 딱딱한 이물이라면 매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근거가 생기지만, 뼈 있는 치킨의 뼈처럼 원래 들어 있는 재료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원인 물질을 보관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환불먹지 말고 남은 치킨과 포장을 보관하세요. 오래 쓴 튀김기름의 산패, 원료육 신선도 문제, 소스 변질 등 원인이 여러 가지라 냄새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한 냄새가 의심되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장에 알리고, 변질이 의심되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불먼저 배달이 얼마나 늦었는지 확인하세요. 예상 시간 안에 왔는데 식었다면 포장·거리 문제라 환불까지 받기는 어렵지만, 크게 늦어 식었다면 배달앱에 지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덜 익어 차가운 것(속이 차가움)과 식은 것(겉도 속도 미지근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환불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식중독이 의심되면 진료 기록이 원인 확인과 배상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여럿 아프다면 관할 보건소에 알리고, 매장에는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상태로 연락하세요.
환불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물, 덜 익음, 변질처럼 상품 자체의 하자라면 먹은 양과 상관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매장은 남은 양과 상황을 보고 전액·일부 환불이나 재조리를 정합니다. 단순히 맛이 기대와 달랐다면 먹은 뒤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치킨 중량표시제 시행 첫날 현장 보도(2025.12.15) — 파이낸셜뉴스 · 보도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