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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

무엇에 부딪혀 깨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살 메뉴의 뼛조각이나 원료가 아닌 딱딱한 이물이라면 매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근거가 생기지만, 뼈 있는 치킨의 뼈처럼 원래 들어 있는 재료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원인 물질을 보관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원인 물질: 순살 메뉴의 뼛조각, 금속·돌 같은 원료가 아닌 이물이면 근거가 생기고, 뼈 있는 메뉴의 뼈라면 어렵습니다.

· 기존 치아 상태: 이미 금이 가 있거나 치료 중이던 치아라면 인과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증거: 원인 물질을 버렸거나 진료를 늦게 받으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할 일

  1. 입에서 나온 원인 물질(뼛조각·이물)과 깨진 치아 조각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합니다.
  2. 가능한 한 빨리 치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사고 경위 기재)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3. 매장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원인 물질 사진을 보냅니다. 이물이라면 매장에는 행정기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4. 매장과 협의가 안 되면 원인 물질이 원료가 아닌 이물일 때 1399에 신고하고, 보상 협의는 1372에 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원인 물질과 치아 조각(실물)
  • 주문 내역·영수증
  • 치과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 사고 직후 사진
2. 문의문 만들기
[치킨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치킨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문 일시: (직접 입력)
메뉴명: (직접 입력)
원인 물질: (직접 입력)
진료 기관과 진단 내용: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원인 물질이 조리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매장 의견
2. 치료비 부담에 대한 매장의 처리 방침
3. 문의처(순서대로)
  1. 주문한 치킨 매장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2. 불량식품 신고 1399 ↗ — 국번 없이 1399. 이물·부패·변질·식중독 의심처럼 먹거리 안전 문제를 신고합니다. 환불을 대신 받아 주는 창구는 아닙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치킨 매장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
순살치킨에서 뼛조각이 나왔습니다.

순살은 뼈를 발라낸 살이지만, 손질 과정에서 작은 뼛조각이나 연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뼈 없음"으로 판매한 상품에 남은 뼛조각이 이물인지는 판단이 갈리므로, 뼛조각을 보관하고 매장에 알리세요. 다쳤다면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
치킨에서 털이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고 매장에 알리세요. 판매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배달앱도 접수한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매장과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식품위생법 제46조는 "이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위생상 위해가 생기거나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정의하고, 판매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뼈 있는 치킨의 뼈는 정상 원료의 일부라 이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고, 순살 메뉴의 뼛조각은 "뼈를 제거했다"고 판매한 상품에 남은 것이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료품과 농·축산물 항목에서 이물 혼입이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신체 피해)이면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매장에서 조리한 치킨이 이 품목 표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고시 문구로 확정되지 않고, 고시 자체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결국 이물의 정체, 사고와 치아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비 금액을 소비자가 자료로 보여 줘야 협의가 진행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보상 여부와 금액은 1차로 매장과의 합의,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조정) 또는 법원 판단입니다. AMS는 과실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배달탐정 · 음식배달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양념 소스를 많이 달라고 했는데 적게 왔어요.

돈을 내고 추가한 소스인지, 무료 요청사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료로 추가한 소스가 빠졌거나 덜 왔다면 주문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라 그 금액의 환불이나 재배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요청사항은 매장 재량에 가까워 다음 주문 때 반영을 요청하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환불
치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먹지 말고 남은 치킨과 포장을 보관하세요. 오래 쓴 튀김기름의 산패, 원료육 신선도 문제, 소스 변질 등 원인이 여러 가지라 냄새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한 냄새가 의심되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장에 알리고, 변질이 의심되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불
주문한 부위와 다른 부위가 왔습니다.

다리만·날개만처럼 부위를 골라 주문했는데 다른 부위가 왔다면 주문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입니다. 사진을 남기고 매장이나 배달앱 주문 상세에서 재배달 또는 환불을 요청하세요. 콤보 메뉴의 조각 구성은 메뉴 설명에 적힌 기준과 비교합니다.

환불
치킨이 차갑게 도착했습니다.

먼저 배달이 얼마나 늦었는지 확인하세요. 예상 시간 안에 왔는데 식었다면 포장·거리 문제라 환불까지 받기는 어렵지만, 크게 늦어 식었다면 배달앱에 지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덜 익어 차가운 것(속이 차가움)과 식은 것(겉도 속도 미지근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환불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식중독이 의심되면 진료 기록이 원인 확인과 배상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여럿 아프다면 관할 보건소에 알리고, 매장에는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상태로 연락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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