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이 깨져 왔는데 판매자와 택배사 중 누가 책임지나요?
상자는 멀쩡한데 안의 계란 몇 개가 깨져 있습니다.
해당하는 곳: 쿠팡 · SSG.COM · 컬리 · 당근 스토어 · 산지 직송
OFFICIAL ANSWER
공식 답변
- 공식 안내당근 스토어(통신판매) 안내: 포장 파손·누수로 내용물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었거나 상품 변질이 확인되면 당근이 주문을 직권 취소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품 구성품의 10% 이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당근 — 품질 분쟁 처리 정책
- 공식 안내 없음그 밖의 쇼핑몰은 플랫폼별 정책이 다릅니다. 아래 플랫폼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플랫폼별 정책 (원문 출처와 함께)
- SSG.COM — SSG 계란 파손 문의
WHAT IT ACTUALLY MEANS
실제로는 무슨 뜻인가
소비자에게는 "누가 깼나"보다 "누구에게 말하면 되나"가 먼저입니다. 결제한 곳(쇼핑몰·판매자)에 알리면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책임은 그쪽에서 나눕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라면 판매자가 택배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WHO ACTUALLY DECIDES
실제 결정권자
- 판매자판매자
- 포장 방식(완충재, 난좌)을 정하고, 포장 부실이면 책임을 집니다.
- 택배사택배사
- 정상 포장인데 운송 중 충격으로 깨졌다면 책임을 집니다.
- 플랫폼쇼핑몰
- 소비자 접수를 받고, 직매입이면 직접, 중개면 판매자에게 처리를 넘깁니다.
- 구매자구매자
- 수령 당일 포장과 파손 상태를 촬영합니다.
MONEY / PRODUCT FLOW
돈과 물건은 어디를 지나가나
돈
- 구매자 결제
- 쇼핑몰(직매입) 또는 판매자 정산(중개)
- 환불 시 결제사 취소
물건
- 산지·판매자 포장
- 택배 수거
- 허브 분류
- 배송
- 수령
WHY THIS HAPPENS
왜 이런 구조가 생기나
AMS 구조 해석
계란은 상자 겉모양으로는 내부 파손을 알 수 없고, 분류 허브에서 충격이 가장 큽니다. 포장 단계와 운송 단계 중 어디서 깨졌는지 소비자가 증명하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수령 사진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INDEPENDENT CHECK
법령·공공 자료로 확인한 것
- 법 조문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자와의 계약).전자상거래법 제17조
WHAT WE STILL DON'T KNOW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파손 개수가 몇 개부터 환불·교환 대상인지 쇼핑몰별 기준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WHAT YOU CAN DO NOW
지금 할 일
주의할 점 — 깨진 계란을 정리한 뒤에는 상태를 다시 보여줄 수 없습니다.
- 버리기 전에 겉상자와 내부를 촬영합니다.
- 결제한 곳의 고객센터에 사진과 함께 접수합니다.
- 개인 간 거래라면 판매자에게 택배사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
남겨 둘 증거
- 겉상자 사진
- 내부 포장재 사진
- 깨진 계란 개수가 보이는 사진
- 송장
캡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가리세요.
COPYABLE MESSAGE
쇼핑몰 고객센터에게 보내는 문의문
오늘 받은 계란 중 일부가 깨져 도착했습니다. 겉상자와 내부 포장, 파손 개수 사진을 첨부합니다. 교환 또는 환불 처리 방법과 기준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AMS는 이 문의문을 저장하거나 대신 보내지 않습니다.
구조를 더 깊이 보기
공식 안내·법 조문 문장은 2026-10-13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AMS는 독립 정보 사이트이며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해당 기업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