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 고객센터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전체 답변 →

헬스장 회원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핵심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회원이 실제로 낸 총금액에서 지난 기간(또는 이용 횟수) 비율만큼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빼고 돌려줍니다. 12개월 60만 원을 받고 3개월 뒤 해지하면 60만 원 − 15만 원 − 6만 원 = 39만 원이 기준입니다. 할인가로 팔았다면 정가가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이 계산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실제 결제 금액, 계약 기간, 해지일까지 경과 일수를 정리합니다.
  2. 기준식으로 계산서를 만들어 안내합니다.
  3. 사은품·락커 보증금은 따로 정산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헬스장 회원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문의처(순서대로)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분쟁 조정 시 계산 근거를 제출합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회원이 실제로 낸 총금액에서 지난 기간(또는 이용 횟수) 비율만큼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빼고 돌려줍니다. 12개월 60만 원을 받고 3개월 뒤 해지하면 60만 원 − 15만 원 − 6만 원 = 39만 원이 기준입니다. 할인가로 팔았다면 정가가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이 계산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
헬스·필라테스 계약서에 "환불 불가"를 넣어도 될까요?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의 언제든 해지할 권리를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대신 해지 시 공제 항목(이용분, 위약금 10%, 사은품 정산)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환불
할인가로 산 회원권을 해지했더니 정가로 계산해서 차감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료를 "계약 때 실제로 낸 총 금액"으로 보고, 경과 기간·횟수 비율만큼 그 금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12개월 할인가로 샀는데 1개월 정가로 다닌 기간을 계산해 차감하는 방식은 이 기준과 다릅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정산 방식을 정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1372 상담을 권합니다.

환불
헬스장을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실제로 낸 이용료에서 다닌 기간(또는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60만원을 결제하고 3개월 뒤 해지하면 60만원 − 15만원 − 6만원 = 39만원이 기준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항목은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보증금 제외)이라고 정하고, 소비자 사정 해지 시 이용료 − 이용료 × 경과일수(또는 이용횟수) 비율 − 위약금(이용료의 1/10)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1·32조와 공정위 고시(헬스 위약금 10%)도 같은 방향입니다.

"장기 할인은 끝까지 다니는 조건"이라며 1개월 정가로 경과분을 계산하면 이 기준과 달라 1372 조정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이 답변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고, 방문판매법·약관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같은 법률은 합의로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사업자와 회원의 협의, 다툼이 있으면 1372 조정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마사지숍 고객센터,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PT를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횟수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PT도 1개월 이상 계속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횟수제 계산으로는 실제로 낸 금액에서 받은 횟수 비율만큼과 위약금(10%)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20회 100만원 중 8회를 받았다면 100만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이 기준입니다.

환불
필라테스나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자에게 남은 기간 환급을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20만원 이상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권)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많다면 1372에 함께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불
담당 트레이너나 강사가 바뀌었어요. 해지할 수 있을까요?

특정 강사를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강사가 바뀐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른 것이라 위약금 없이 해지하거나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센터의 강사 배정으로 보고 일반 해지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가입할 때 받은 운동복·사은품 값을 환불에서 빼겠대요.

무료라고 받은 사은품이라도 해지할 때 돌려주거나 그 값을 정산하도록 계약서에 정했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사은품의 실제 가치 범위여야 하고, 계약 때 아무 안내가 없었다면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환하는 쪽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환불
헬스장 기구가 오래 고장 나 있거나 샤워실을 못 써요.

기기·시설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남은 금액 환급이나 동급 시설 대체가 기준입니다. 고장 상태를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일정을 문자로 물어 기록을 남기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전체 FAQ와 배경 설명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