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농장 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원산지(국산이면 시·도나 시·군 등)는 판매자가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반면 농장 이름까지 알려줄 의무가 모든 판매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농장 직송"처럼 표시했다면 그 표시는 사실이어야 하고, 고급 품종 거래라면 농장 정보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농장 정보가 중요하다면 구매 전에 판매자에게 묻고 답변을 저장합니다.
- 표시된 농장·산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면 1372에 상담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과일가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판매자가 농장 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과일을 산 가게·판매자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과일가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원산지(국산이면 시·도나 시·군 등)는 판매자가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반면 농장 이름까지 알려줄 의무가 모든 판매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농장 직송"처럼 표시했다면 그 표시는 사실이어야 하고, 고급 품종 거래라면 농장 정보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원산지표시법 제5조는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같은 법 제6조·제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농장명·생산자 표시는 판매 형태(포장 규격품, 온라인 판매 상품정보 등)에 따라 요구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에 관련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짓 표시로 보므로, 판매자가 스스로 밝힌 농장 정보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관계 기관, 표시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영역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온라인 농산물 판매의 상품정보 제공 항목(생산자 표시 포함 여부)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컬리 고객센터, 최근 소비자 이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겉모습이나 맛만으로 감홍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품종 표시의 근거(농가명·산지·출하 기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표시한 품종이 사실과 다르면 거짓 표시 문제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덜 달다는 것만으로 다른 품종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법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과일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단순 변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런 제한을 포장이나 상품 화면에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이 제한과 상관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조진짜 감홍이어도 덜 달 수 있습니다. 그해 날씨, 산지와 나무 상태, 수확 시기(숙도), 저장 기간과 온도에 따라 같은 품종도 당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당도 수치를 표시했는데 그보다 확실히 낮다면 표시 문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격 차이는 품종 희소성, 크기·외관 등급, 산지 브랜드, 유통 단계 비용이 합쳐진 것이라 맛 차이와 그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맛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환불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표시된 품종·등급·크기와 실제가 다르다면 표시 문제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구조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산지 유통인·도매시장·소매상을 거치며 상자를 다시 담는 과정이 있으면 품종이나 등급이 섞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맛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는 없고, 판매자의 매입·출하 기록이 확인의 핵심입니다.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제14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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