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살 때 원산지 표시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과일을 파는 가게와 온라인 판매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에서는 진열대 가격표나 포장, 온라인에서는 상품 상세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면 판매자에게 묻고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가격표·포장·상품 상세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 표시가 없으면 판매자에게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과일가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과일을 살 때 원산지 표시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과일을 산 가게·판매자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과일가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과일을 파는 가게와 온라인 판매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에서는 진열대 가격표나 포장, 온라인에서는 상품 상세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면 판매자에게 묻고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원산지(국산이면 시·도나 시·군 등)는 판매자가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반면 농장 이름까지 알려줄 의무가 모든 판매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농장 직송"처럼 표시했다면 그 표시는 사실이어야 하고, 고급 품종 거래라면 농장 정보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팔면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의심되면 이력번호를 조회해 보고, 영수증과 표시 사진을 갖고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은 농수산물을 판매(통신판매 포함)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하면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표시 방법(국산 표시 범위, 글자 크기 등)의 세부 기준은 부령·고시로 정해져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원산지 표시 단속은 관계 행정기관이 맡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컬리 고객센터, 최근 소비자 이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겉모습이나 맛만으로 감홍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품종 표시의 근거(농가명·산지·출하 기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표시한 품종이 사실과 다르면 거짓 표시 문제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덜 달다는 것만으로 다른 품종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법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과일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단순 변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런 제한을 포장이나 상품 화면에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이 제한과 상관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조진짜 감홍이어도 덜 달 수 있습니다. 그해 날씨, 산지와 나무 상태, 수확 시기(숙도), 저장 기간과 온도에 따라 같은 품종도 당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당도 수치를 표시했는데 그보다 확실히 낮다면 표시 문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격 차이는 품종 희소성, 크기·외관 등급, 산지 브랜드, 유통 단계 비용이 합쳐진 것이라 맛 차이와 그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맛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환불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표시된 품종·등급·크기와 실제가 다르다면 표시 문제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구조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산지 유통인·도매시장·소매상을 거치며 상자를 다시 담는 과정이 있으면 품종이나 등급이 섞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맛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는 없고, 판매자의 매입·출하 기록이 확인의 핵심입니다.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제14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