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도미토리라고 해서 예약했는데 혼성이었어요.
예약 화면에 "여성 전용"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혼성이었다면, 계약의 핵심 조건이 광고와 다른 것이라 객실 변경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거짓·과장 광고 시 계약금 환급을 기준으로 둡니다. 예약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예약 화면의 객실 설명을 캡처합니다.
- 숙소에 약속한 객실 제공을 요구하고, 안 되면 환불을 요청합니다.
- 앱 예약이면 앱에도 접수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예약 화면 캡처
- 현장 상황 기록
[호스텔·게스트하우스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여성 전용 도미토리라고 해서 예약했는데 혼성이었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예약한 숙소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예약한 앱·사이트 고객센터 — 숙박 앱으로 예약했다면 앱의 취소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과 숙소 중 누가 처리하는지 예약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호스텔·게스트하우스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사진·설명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거짓·과장 광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표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을 기준으로 두고, 온라인 예약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체크인 직후 사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언제 취소했는지와 성수기·주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소나 예약 앱이 정한 취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이고,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표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수기 주중이면 2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 1일 전이면 총요금의 10%를 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항목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을 기준으로 둡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도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를 허용합니다.
성별 구분은 사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건이라 단순한 기호 차이가 아니라 계약 내용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숙소·앱이 1차 처리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숙박앱 고객센터,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다인실은 공간을 나눠 쓰는 숙소라 소음만으로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숙소가 정한 조용한 시간이나 규칙을 어기는 손님을 방치했다면 숙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객실 변경이나 일부 환불은 숙소와 협의할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빈대가 확인되면 사진을 남기고 바로 숙소에 알려 객실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하세요. 숙박업소는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물려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를, 짐이 오염됐다면 세탁·방제 비용을 숙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가려움과 2차 피부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불숙소 사정으로 약속한 체크인 시간에 입실하지 못했다면 숙소에 사정을 묻고 대기 공간이나 짐 보관, 일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인 지연에 대한 공식 보상 기준은 없어 숙소와의 협의 대상입니다. 오래 기다렸다면 기다린 시간과 숙소 응대를 기록해 두세요.
환불숙소 사정으로 예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취소 시점에 따라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 주중 기준으로 당일 통보면 계약금 환급과 총요금의 20% 배상이 기준입니다. 근처 숙소를 새로 잡느라 더 낸 돈이 있다면 영수증을 남기세요.
환불기상청이 태풍·호우·대설 등의 주의보나 경보를 내려 숙소에 가거나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숙박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에 특보가 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날씨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숙박업: 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별 취소 위약금, 사업자 귀책 시 배상, 천재지변·거짓 광고 시 계약금 환급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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