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중간에 나가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원운영업 항목에 따르면 입실 전에 해지하면 총이용요금의 10%를 뺀 금액을, 입실 후 해지하면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금액의 10%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은 이 계산과 별개로 돌려받을 돈입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계약서·결제 내역에서 총이용요금과 보증금을 나눠 확인합니다.
- 해지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날짜를 남깁니다.
-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해 요청하고, 거부하면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계약서·결제 내역
- 해지 통보 기록
[호스텔·게스트하우스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고시원을 중간에 나가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고시원 운영자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호스텔·게스트하우스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보증금은 열쇠 반납이나 객실 파손에 대비해 맡긴 돈이라, 열쇠를 반납했고 파손이 없다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숙소가 공제하려면 무엇을 얼마나 공제하는지 근거를 보여 줘야 합니다. 체크아웃할 때 열쇠 반납과 객실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환불숙소가 정한 장기 숙박 환불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입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숙박업 기준은 하루 단위 예약을 전제로 해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고시원처럼 남은 기간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 전에 중도 퇴실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원운영업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소비자 사정으로 개시일 이전 해지: 총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 소비자 사정으로 개시일 이후 해지: 총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이용금액(잔여기간 1년 초과 시 1년분)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 개시 전이면 총이용요금에 10%를 더해, 개시 후면 일할 이용료를 뺀 금액에 10%를 더해 지급
총이용요금에는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가 포함되고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고시원 운영자와의 협의, 다툼이 있으면 1372 상담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숙박앱 고객센터,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언제 취소했는지와 성수기·주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소나 예약 앱이 정한 취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이고,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표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수기 주중이면 2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 1일 전이면 총요금의 10%를 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환불다인실은 공간을 나눠 쓰는 숙소라 소음만으로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숙소가 정한 조용한 시간이나 규칙을 어기는 손님을 방치했다면 숙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객실 변경이나 일부 환불은 숙소와 협의할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빈대가 확인되면 사진을 남기고 바로 숙소에 알려 객실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하세요. 숙박업소는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물려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를, 짐이 오염됐다면 세탁·방제 비용을 숙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가려움과 2차 피부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불사진·설명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거짓·과장 광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표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을 기준으로 두고, 온라인 예약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체크인 직후 사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숙소 사정으로 약속한 체크인 시간에 입실하지 못했다면 숙소에 사정을 묻고 대기 공간이나 짐 보관, 일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인 지연에 대한 공식 보상 기준은 없어 숙소와의 협의 대상입니다. 오래 기다렸다면 기다린 시간과 숙소 응대를 기록해 두세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고시원운영업: 개시 전 해지 10% 공제, 개시 후 일할 이용료와 잔여 금액 10% 공제(보증금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