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옷을 돌려받고 싶은데 보상액이 줄어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상된 옷도 수선하거나 일부 쓸 수 있는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옷을 돌려받을지 먼저 정합니다.
- 돌려받는다면 감액 폭을 세탁소와 협의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세탁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손상된 옷을 돌려받고 싶은데 보상액이 줄어드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세탁을 맡긴 세탁소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세탁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상된 옷도 수선하거나 일부 쓸 수 있는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보상액은 세탁비가 아니라 옷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이고, 배상비율은 옷 종류의 내용연수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일수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3년인 옷을 산 지 100일 만에 맡겼다면 배상비율은 80%입니다.
환불비싼 옷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원상회복이 먼저이고, 불가능하면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그래서 구입가와 구입일 증빙, 그리고 20만원 이상 옷이라면 인수증에 구입가가 적혀 있는지가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은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로 ① 세탁물 손상에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면 배상액 일부 감액을 듭니다. 얼마를 감액할지는 정해 두지 않아 협의하게 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세탁소와의 합의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세탁소의 과실로 줄었다면 세탁소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옷의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가 부적합해 줄었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이 됩니다. 원인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인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환불탈색이나 변퇴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세탁 하자 유형입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다만 염색 자체가 불량이거나 세탁 표시가 잘못된 옷이라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환불맡기기 전에 없던 구멍이 생겼다면 손상 하자로 세탁소에 원상회복(수선)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어서, 인수증에 기존 하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맡길 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환불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이고,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지고,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환불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배상비율을 낮추도록 정합니다. 다만 일수는 실제로 몇 번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구입일부터 계산하고, 옷 종류별 내용연수표가 따로 있어 세탁소가 임의로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세탁업: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 인수증 교부 의무, 면책 사유, 품목별 내용연수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