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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옷을 돌려받고 싶은데 보상액이 줄어드나요?

핵심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상된 옷도 수선하거나 일부 쓸 수 있는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옷을 돌려받을지 먼저 정합니다.
  2. 돌려받는다면 감액 폭을 세탁소와 협의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세탁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손상된 옷을 돌려받고 싶은데 보상액이 줄어드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문의처(순서대로)
  1. 세탁을 맡긴 세탁소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세탁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상된 옷도 수선하거나 일부 쓸 수 있는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세탁비보다 옷값이 훨씬 비싼데 얼마나 보상받나요?

보상액은 세탁비가 아니라 옷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이고, 배상비율은 옷 종류의 내용연수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일수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3년인 옷을 산 지 100일 만에 맡겼다면 배상비율은 80%입니다.

환불
세탁소에서 비싼 옷을 망가뜨렸습니다.

비싼 옷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원상회복이 먼저이고, 불가능하면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그래서 구입가와 구입일 증빙, 그리고 20만원 이상 옷이라면 인수증에 구입가가 적혀 있는지가 보상액을 좌우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은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로 ① 세탁물 손상에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면 배상액 일부 감액을 듭니다. 얼마를 감액할지는 정해 두지 않아 협의하게 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세탁소와의 합의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세탁소에서 옷이 줄어들었습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줄었다면 세탁소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옷의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가 부적합해 줄었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이 됩니다. 원인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인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환불
세탁 후 옷 색이 변했습니다.

탈색이나 변퇴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세탁 하자 유형입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다만 염색 자체가 불량이거나 세탁 표시가 잘못된 옷이라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환불
세탁 후 옷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맡기기 전에 없던 구멍이 생겼다면 손상 하자로 세탁소에 원상회복(수선)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어서, 인수증에 기존 하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맡길 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환불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했습니다.

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이고,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지고,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환불
오래된 옷이라고 보상액을 깎아도 되나요?

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배상비율을 낮추도록 정합니다. 다만 일수는 실제로 몇 번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구입일부터 계산하고, 옷 종류별 내용연수표가 따로 있어 세탁소가 임의로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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