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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옷을 오래 안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

세탁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세탁소의 회수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그 뒤 생긴 하자나 지체에 대해 세탁소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래 맡겨 둘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보관료를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인수증의 완성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2. 바로 찾기 어렵다면 세탁소에 미리 알리고 보관 조건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세탁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맡긴 옷을 오래 안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문의처(순서대로)
  1. 세탁을 맡긴 세탁소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세탁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세탁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세탁소의 회수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그 뒤 생긴 하자나 지체에 대해 세탁소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래 맡겨 둘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보관료를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했습니다.

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이고,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지고,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받지 못했어요.

세탁소는 세탁물을 받을 때 인수증을 줘야 하고,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집니다. 사고가 나면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맡긴 품목과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은 세탁업자가 ① 세탁물 회수 통지를 했는데 통지 도달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고객이 찾지 않는 경우, ② 고객이 세탁 완성 예정일(동의로 연기됐다면 연기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찾지 않는 경우에는 세탁물 하자나 세탁 지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인수증에는 세탁물 보관료 같은 기타 사항도 적게 되어 있어, 오래 맡길 때는 보관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면책 여부는 기준에 따라 세탁소와 협의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세탁소가 보상을 거절합니다.

세탁소가 "옷 자체 문제"라며 거절한다면 원인 다툼입니다. 세탁 표시와 소재 문제라면 제조·판매자에게, 세탁 과실이라면 세탁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이상 없음"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하자를 발견했어요.

고객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주면(인수증에 서명하는 방식 포함) 세탁소는 원칙적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세탁소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찾을 때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
무인세탁소에서 세탁하다 옷이 망가졌어요.

무인세탁소는 내가 직접 기계를 쓰는 곳이라, 일반 세탁소처럼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맡아 처리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기계 고장이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면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세탁 표시를 지키지 않은 사용 방법이 원인이라면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환불
세탁소에서 옷이 줄어들었습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줄었다면 세탁소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옷의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가 부적합해 줄었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이 됩니다. 원인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인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환불
세탁 후 옷 색이 변했습니다.

탈색이나 변퇴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세탁 하자 유형입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다만 염색 자체가 불량이거나 세탁 표시가 잘못된 옷이라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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